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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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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3,047건
AED

연지자이2차아파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연로 11 (연지동, 연지자이2차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연지자이2차아파트
AED

연지화인아파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291번길 30 (연지동, 화인연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연지화인아파트
AED

영도 도서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79번길 6 영도 도서관 (동삼동)

영도 도서관 내영도 도서관
AED

영도구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29번길 14 영도구노인복지관 (대교동2가)

영도구노인복지관 1층로비영도구노인복지관
AED

영도구노인복지관분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길 372 영도구노인복지관 분관 (청학동)

영도구 노인복지관 분관 2층 사무실 앞영도구노인복지관분관
AED

영도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79번길 8, 영도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동삼동)

2층 체육관 2층영도구다목적실내체육관
AED

영도구문화예술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79번길 6, 영도어울림문화공원 (동삼동)

지하1층 절영홀(소공연장)입구영도구문화예술회관
AED

영도구청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영도구보건소 (청학동)

구청 청사내 1층영도구청
AED

영도구청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영도구보건소 (청학동)

구청 청사내 4층(동편 엘레베이터 앞)영도구청
AED

영도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79번길 6, 영도국민체육센터 (동삼동)

지하1층 로비영도국민체육센터
AED

영도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영도병원 (대교동2가)

8병동영도병원
AED

영도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영도병원 (대교동2가)

구급차 내부영도병원
AED

영도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영도병원 (대교동2가)

인공신장실 내부영도병원
AED

영도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영도병원 (대교동2가)

재활치료실영도병원
AED

영도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영도병원 (대교동2가)

영상의학과실영도병원
AED

영도센트럴에일린의뜰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72 (봉래동4가, 영도 센트럴 에일린의 뜰)

아파트 내 경로당 앞영도센트럴에일린의뜰
AED

영도신도브래뉴아파트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60 관리사무소 (청학동, 영도신도브래뉴)

영도신도브래뉴아파트 관리사무소2층 출입구앞영도신도브래뉴아파트
AED

영도참편한요양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서로 21, 영도참편한요양병원 (동삼동)

구급차 내영도참편한요양병원
AED

영선1동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꿈나무길 25, 영선1동주민센터 (영선동1가)

1층 현관입구영선1동행정복지센터
AED

영선2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대로 65 영선2동 주민센터 (영선동3가)

영선2동 주민센터 내영선2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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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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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