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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동심장충격기

부산의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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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3,047건
AED

모라1동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93 (모라동)

모라1동행정복지센터 내모라1동행정복지센터
AED

모라3동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99 (모라동)

민원실모라3동행정복지센터
AED

모라동원타운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79 (모라동, 동원아파트)

모라동원타운 관리사무소 내모라동원타운
AED

모라벽산아파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34번길 84 (모라동, 모라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모라벽산아파트
AED

모라우성아파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06 (모라동, 우성아파트)

모라우성아파트 6동경비초소 안모라우성아파트
AED

모라주공3단지아파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0-21 (모라동, 주공아파트3단지)

304동 경비실 옆모라주공3단지아파트
AED

모라주공3단지아파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0-21 (모라동, 주공아파트3단지)

모라3LH아파트 관리사무소 앞모라주공3단지아파트
AED

모라주공3단지아파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0-21 (모라동, 주공아파트3단지)

307동 경비실 옆모라주공3단지아파트
AED

모라주공3단지아파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0-21 (모라동, 주공아파트3단지)

301동A경비실 옆모라주공3단지아파트
AED

모라주공3단지아파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0-21 (모라동, 주공아파트3단지)

313동 경비실 옆모라주공3단지아파트
AED

모라주공4단지아파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50 (모라동, 주공아파트4단지)

관리동 관리사무실 입구모라주공4단지아파트
AED

모라지하철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지하 498, 모라역 (모라동)

역무안전실 출입문 우측모라지하철역
AED

목화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대로36번길 27 (양정동)

4층 병동 스테이션목화병원
AED

목화아파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104-6 (학장동)

105동 경비실 앞목화아파트
AED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17,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다대동)

별관1층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AED

못골역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지하 170, 못골역 (대연동)

역무안전실 출입문(외부)옆못골역
AED

못골파출소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46번길 37, 못골치안센터 (대연동)

입구못골파출소
AED

무지개언덕노인전문요양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114번길 45, 장선종합사회복지관 (구포동)

4층 사무실무지개언덕노인전문요양센터
AED

문현1동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고동골로60번길 1 (문현동)

문현1동 주민센터 접수창구 우측문현1동행정복지센터
AED

문현2동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92번길 31-7, 문현2동주민센터 (문현동)

민원실 내부문현2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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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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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