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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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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3,047건
AED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거제동)

재활센터 5층 심장호흡치료실 앞부산광역시의료원
AED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거제동)

건강증진센터 1층로비부산광역시의료원
AED

부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층 211호 (덕포동)

사무실 앞 복도부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AED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150번길 15 (연산동)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입구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AED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의회 (연산동)

26층 체력단련실 내부부산광역시청
AED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의회 (연산동)

1층 고층 엘리베이터 옆부산광역시청
AED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의회 (연산동)

시의회 3층 로비부산광역시청
AED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의회 (연산동)

2층 행정서비스 헌장 아래부산광역시청
AED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의회 (연산동)

3층 안내데스크 앞부산광역시청
AED

부산교도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 (대저1동)

수용2팀 사무실부산교도소
AED

부산교도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 (대저1동)

수용1팀 사무실부산교도소
AED

부산교도소부속의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 (대저1동)

구급차 내부산교도소부속의원
AED

부산교도소부속의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대저1동)

부산교도소 내 의료과 사무실부산교도소부속의원
AED

부산교통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44번길 20(범천동)

청사 1층부산교통공사
AED

부산교통공사경전철운영사업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반송로 1180

종합사무동1층부산교통공사경전철운영사업소
AED

부산교통공사광안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지하 576 (광안동)

역무안전실 출입문(외부)옆부산교통공사광안역
AED

부산교통공사구남역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지하1026, 도시철도구남역 (구포동)

대합실 중앙 보충기 옆부산교통공사구남역
AED

부산교통공사구명역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지하1094, 구명역 (구포동)

20번 게이트 비상용통화장치 옆부산교통공사구명역
AED

부산교통공사구포역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697, 구포역 (구포동)

역무안전실 출입문(외부)옆부산교통공사구포역
AED

부산교통공사금곡역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685, 금곡지하철 (금곡동)

역무안전실 출입문(외부)옆부산교통공사금곡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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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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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