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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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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3,047건
AED

사직KCC스위첸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64 (사직동, 사직KCC스위첸)

2단지 보안실내(3초소)사직KCC스위첸
AED

사직KCC스위첸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64 (사직동, 사직KCC스위첸)

2단지 보안실내(2초소)사직KCC스위첸
AED

사직KCC스위첸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64 (사직동, 사직KCC스위첸)

1단지 보안실내사직KCC스위첸
AED

사직롯데캐슬더클래식아파트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46번길 1 (사직동,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관리사무소 입구(105동 출입구)사직롯데캐슬더클래식아파트
AED

사직부산아동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86 (사직동)

구급차 내부사직부산아동병원
AED

사직삼정그린코아1차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37 (사직동, 삼정그린코아)

관리사무소 1층 현관사직삼정그린코아1차
AED

사직쌍용예가노인정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80 (사직동, 사직 쌍용 예가)

노인정 내사직쌍용예가노인정
AED

사직쌍용예가아파트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80 (사직동, 사직 쌍용 예가)

관리동사직쌍용예가아파트
AED

사직쌍용예가아파트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80 (사직동, 사직 쌍용 예가)

중문 보안실사직쌍용예가아파트
AED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종합운동장로 29,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사직동)

사직실내수영장 수영강사실 내사직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AED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55-32, 실내 체육관 (사직동)

실내체육관 청경실 앞사직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AED

사직하늘채리센티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48번길 77 (사직동,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관리사무소 내사직하늘채리센티아
AED

사직한신아파트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81번길 33 (사직동, 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사직한신아파트
AED

사직한신아파트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81번길 33

108동 앞 경비실 내사직한신아파트
AED

사하경찰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 부산사하경찰서 (신평동)

1층 민원실사하경찰서
AED

사하구보건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185, 사하구 제2청사, 사하구보건소 (신평동)

보건소 구급차사하구보건소
AED

사하구보건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185, 사하구 제2청사, 사하구보건소 (신평동)

보건소 1층 민원실사하구보건소
AED

사하구보훈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141번나길 11-1 (괴정동)

1층 현관 입구사하구보훈회관
AED

사하구시설관리사업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몰운대1길 73 (다대동)

다대진동헌 헬기장 앞사하구시설관리사업소
AED

사하구시설관리사업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몰운대1길 14, 임해행정봉사실,다대1동행정복지센터 (다대동)

임해행정봉사실 1층사하구시설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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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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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