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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자동심장충격기

충북의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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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3,029건
AED

청주성화주공1단지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88 (성화동)

관리사무소 내청주성화주공1단지아파트
AED

청주성화주공1단지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88 (성화동, 성화주공1단지아파트)

경비3초소(107동 앞)청주성화주공1단지아파트
AED

청주성화주공2단지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80 (성화동, 성화주공2단지아파트)

제5경비실청주성화주공2단지아파트
AED

청주성화주공2단지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80 (성화동, 성화주공2단지아파트)

제3경비실청주성화주공2단지아파트
AED

청주성화주공2단지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80 (성화동)

관리사무소 복도청주성화주공2단지아파트
AED

청주성화휴먼시아5단지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93 (성화동, 성화 휴먼시아5단지)

정문 경비실청주성화휴먼시아5단지아파트
AED

청주센트럴자이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6 (방서동, 청주센트럴자이)

게이트1 경비실청주센트럴자이아파트
AED

청주센트럴자이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6 (방서동, 청주센트럴자이)

경로당청주센트럴자이아파트
AED

청주센트럴자이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6 (방서동, 청주센트럴자이)

게이트2 경비실청주센트럴자이아파트
AED

청주센트럴자이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6 (방서동, 청주센트럴자이)

자이안센터 내청주센트럴자이아파트
AED

청주소년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지로41번길 23, 청주소년원 (미평동)

생활지도실청주소년원
AED

청주수영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61, 국민생활관 (사직동)

청주수영장 고객휴게실청주수영장
AED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62번길 77 (지북동)

로비입구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AED

청주시국민생활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61, 국민생활관 (사직동)

경기장 내청주시국민생활관
AED

청주시노인복지회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172번길 21

1층 휴게실청주시노인복지회관
AED

청주시립도서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55

도서관내청주시립도서관
AED

청주시립미술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렬로18번길 50, 청주시립미술관 (사직동)

청주시립미술관 1층 로비청주시립미술관
AED

청주시립요양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궁뜰로62번길 29, 청주시립요양병원 (장성동)

1층 인공신장실청주시립요양병원
AED

청주시립요양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궁뜰로62번길 29,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장성동)

2병동 공용거실청주시립요양병원
AED

청주시립요양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궁뜰로62번길 29,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장성동)

3층 병동 간호사실청주시립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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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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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