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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자동심장충격기

충북의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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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3,029건
AED

청주시립요양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궁뜰로62번길 29,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장성동)

일반구급차(71라0646)내청주시립요양병원
AED

청주시문화체육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61, 청주시문화회관 (방서동)

1층청주시문화체육관
AED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969, 청주시 푸르미스포츠센터 (휴암동)

푸르미스포츠센터청주시시설관리공단
AED

청주시아동복지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33, 청주시아동복지관 (모충동)

아동복지관 1층 로비청주시아동복지관
AED

청주시의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 (북문로1가)

청주시의회 1층청주시의회
AED

청주시의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 (북문로1가)

청주시의회 2층청주시의회
AED

청주시의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 (북문로1가)

청주시의회 3층청주시의회
AED

청주시장애인단기돌봄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11-33, 청주시 장애인 단기돌봄센터 (산남동)

2층 홀청주시장애인단기돌봄센터
AED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851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내석 뒤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AED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847 (신봉동)

장애인디지털빌리지 1층 안내데스크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AED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851 (신봉동)

복지관 3층 로비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AED

청주시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임시청사 (북문로1가)

별관 1층 로비청주시청
AED

청주시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제2청사 (북문로1가)

본관 1층로비청주시청
AED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351번길 56

청주시청소년수련관 1층 로비청주시청소년수련관
AED

청주시청원보건소(가좌보건진료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가좌1길 47

진료실 내청주시청원보건소(가좌보건진료소)
AED

청주시청원보건소(내수보건지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3길 49, 내수읍사무소

지소 내청주시청원보건소(내수보건지소)
AED

청주시청원보건소(북이보건지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대석성로 10

민원 대기실 앞청주시청원보건소(북이보건지소)
AED

청주시청원보건소(석성보건진료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용계1길 77

진료실 내청주시청원보건소(석성보건진료소)
AED

청주시청원보건소(영하보건진료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영하길 5

진료실 내청주시청원보건소(영하보건진료소)
AED

청주시청원보건소(오창보건지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1137-1, 오창읍사무소

진료소 내청주시청원보건소(오창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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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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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