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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자동심장충격기

충북의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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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3,029건
AED

분평1단지뜨란채A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월평로 25 (분평동, 청주분평1단지 뜨란채아파트)

관리동 1층분평1단지뜨란채A
AED

분평동 주민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35, 분평동주민센터 (분평동)

분평동 행정복지센터분평동 주민센터
AED

분평동대원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49(분평동, 대원아파트)

관리동 1층 현관분평동대원아파트
AED

분평주공2단지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37번길 129 (분평동, 주공2단지아파트)

관리동 1층분평주공2단지아파트
AED

분평주공3-2단지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37번길 130 (분평동, 주공3단지아파트)

관리실 복도분평주공3-2단지아파트
AED

분평주공4-1단지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1261

1층관리사무소분평주공4-1단지아파트
AED

분평주공4-1단지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37번길 80 분평주공4단지아파트(분평동)

1층관리사무소분평주공4-1단지아파트
AED

분평주공4-2단지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37번길 80 분평주공4-2단지아파트 (분평동, 분평주공4단지아파트)

관리실입구분평주공4-2단지아파트
AED

분평주공5단지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88-1 (분평동, 분평주공5단지아파트)

관리동 내분평주공5단지아파트
AED

분평주공6단지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37번길 19 (분평동, 분평주공6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분평주공6단지아파트
AED

분평주공7단지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22-20, 한울어린이집 (분평동)

관리사무소 앞분평주공7단지아파트
AED

분평현대대우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월평로 24 (분평동, 현대대우아파트)

후문관재실분평현대대우아파트
AED

불정보건지소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로4길 11 (불정보건지소)

불정보건지소1층 대기실불정보건지소
AED

불정파출소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로 24, 불정치안센터

불정파출소 순찰차 내불정파출소
AED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벨포레길 408, 콘도2

콘도2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AED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벨포레길 346, 클럽하우스

모토아레나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AED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벨포레길 408, 콘도5

콘도5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AED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벨포레길 409

미디어센터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AED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벨포레길 367, 루지하우스

루지매표소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AED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벨포레길 408

웰컴센터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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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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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