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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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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3,622건
AED

공주경찰서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115, 유구파출소

유구파출소 내공주경찰서
AED

공주경찰서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15, 반포파출소

반포파출소 내공주경찰서
AED

공주경찰서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535, 금학지구대 (금학동)

금학지구대 내공주경찰서
AED

공주경찰서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495, 계룡파출소

계룡파출소내공주경찰서
AED

공주경찰서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169, 정안파출소

정안파출소 내공주경찰서
AED

공주경찰서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15, 신관지구대 (신관동)

신관지구대 내공주경찰서
AED

공주경찰서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은행길 34, 탄천이인파출소

탄천이인파출소 내공주경찰서
AED

공주경찰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길 75, 우성사곡파출소

우성사곡파출소 내공주경찰서
AED

공주경희한방병원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599-57, 공주경의한방병원 (금흥동)

병원 내 대기실공주경희한방병원
AED

공주고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고담길 2, 공주고등학교 (중학동)

행정실 앞공주고등학교
AED

공주고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고담길 2, 공주고등학교 (중학동)

체육관 앞공주고등학교
AED

공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46, 4층 (신관동)

4층 입구공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AED

공주교도소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1-45, 공주교도소 (금흥동)

의료과공주교도소
AED

공주교도소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1-45 (금흥동)

공주교도소 수용팀 사무실공주교도소
AED

공주교동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69-6, 공주교동초등학교 (교동)

1동 1층 중앙현관공주교동초등학교
AED

공주금학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고담길 19, 공주금학초등학교 (중학동)

중앙현관 1층공주금학초등학교
AED

공주금흥LH행복1단지아파트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1-29 (금흥동, 공주금흥LH행복1단지)

관리사무소 복도공주금흥LH행복1단지아파트
AED

공주금흥현대4차아파트

충청남도 공주시 신금1길 98 금흥동, 새뜸현대4차아파트

공주 금흥현대4차아파트공주금흥현대4차아파트
AED

공주나래원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삼배실길 70, 나래원

나래원 1층공주나래원
AED

공주대동다숲아파트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49-5 (신관동, 대동다숲아파트1단지)

관리사무소 내공주대동다숲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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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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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