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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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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3,231건
AED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본원)

대구광역시 동구 용천로 538 (신무동)

야영장 대피소앞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본원)
AED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본원)

대구광역시 동구 용천로 538 (신무동)

2영지 본부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본원)
AED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본원)

대구광역시 동구 용천로 538 (신무동)

본관 현관1층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본원)
AED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본원)

대구광역시 동구 용천로 538

야외공연장 안정실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본원)
AED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본원)

대구광역시 동구 용천로 538 (신무동)

백두2영지 본부 내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본원)
AED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청람관)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237길 147 (도학동)

양사재 로비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청람관)
AED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청람관)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237길 147 (도학동)

청람관 로비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청람관)
AED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체육체험학습장

대구광역시 동구 도평로 30 (지저동)

체육체헙학습장 A동 1층 중앙통로(보건실 앞)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체육체험학습장
AED

대구교통공사 1호선 각산역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지하 363, 각산역 (신서동)

지하1층 대합실대구교통공사 1호선 각산역
AED

대구교통공사 1호선 안심역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지하 455, 안심역 (괴전동)

안심역 지하1층 대합실대구교통공사 1호선 안심역
AED

대구교통공사 동구청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지하 169, 동구청역 (신암동)

지하1층 대합실대구교통공사 동구청역
AED

대구교통공사 동구청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지하 169, 동구청역 (신암동)

지하2층 승강장대구교통공사 동구청역
AED

대구교통공사 동대구역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광역시로 지하 530, 동대구광역시역지하철 (신천동)

지하3층 상선승강장대구교통공사 동대구역
AED

대구교통공사 동촌역

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 지하 197, 동촌역 (검사동)

지하3층 대합실대구교통공사 동촌역
AED

대구교통공사 동촌역

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 지하 197, 동촌역 (검사동)

지하4층 승강장대구교통공사 동촌역
AED

대구교통공사 신천역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지하 41, 신천역 (신천동)

지하1층 대합실대구교통공사 신천역
AED

대구교통공사 신천역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지하 41, 신천역 (신천동)

지하2층 승강장대구교통공사 신천역
AED

대구교통공사 아양교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지하 245, 아양교역 (신암동)

지하4층 설화명곡방면 승강장대구교통공사 아양교역
AED

대구교통공사 아양교역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지하 245, 아양교역 (신암동)

지하3층 대합실대구교통공사 아양교역
AED

대구교통공사 용계역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지하 383, 용계역 (용계동)

지하1층 대합실대구교통공사 용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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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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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