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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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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3,231건
AED

도시관리본부도시공원관리부두류공원관리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

두류공원관리소 사무실 앞도시관리본부도시공원관리부두류공원관리소
AED

도시관리본부도시공원관리부앞산공원관리소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574-87, 앞산공원관리사무소 (대명동)

앞산공원관리소 사무실 앞도시관리본부도시공원관리부앞산공원관리소
AED

도원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미리샘길 52, 도원고등학교 (도원동)

1층 중앙현관도원고등학교
AED

도원동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실로 53, 도원동행정복지센터 (도원동)

행정복지센터도원동행정복지센터
AED

도원성당

대구광역시 달서구 미리샘길 56 1층 현관 입구 (도원동)

1층 현관 입구도원성당
AED

도원중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미리샘길 32, 도원중학교 (도원동)

본관 1층 중앙현관도원중학교
AED

동곡초등학교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달구벌대로55길 104-4 대구광역시동곡초등학교

서쪽 현관 복도동곡초등학교
AED

동구기억쉼터

대구광역시 동구 효서로 31-1 (효목동)

1층 로비동구기억쉼터
AED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31길 9-6 (불로동)

2층 복도동구노인종합복지관
AED

동구청안심택배함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동구청 (신암동)

안심택배함동구청안심택배함
AED

동대구2차비스타동원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25길 60 (효목동, 동대구광역시2차비스타동원)

관리사무소 106동동대구2차비스타동원
AED

동대구더센트로데시앙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20길 63 (신암동, 동대구더센트로데시앙)

관리사무소 앞동대구더센트로데시앙
AED

동대구동화아이위시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07 (신천동, 동대구광역시동화아이위시아파트)

관리사무소 앞동대구동화아이위시
AED

동대구반도유보라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16길 11 (신천동, 동대구광역시반도유보라)

관리사무소동대구반도유보라
AED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49, 신세계동대구광역시복합환승센터 (신천동)

1층 서편 백화점 통로길 백화점 출입구동대구복합환승센터
AED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49, 신세계동대구광역시복합환승센터 (신천동)

3층 서편 에스컬레이터 옆 기둥동대구복합환승센터
AED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49, 신세계동대구광역시복합환승센터 (신천동)

4층 서편 에스컬레이터 옆 기둥동대구복합환승센터
AED

동대구비스타동원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51(신천동, 동대구광역시비스타동원)

관리사무소동대구비스타동원관리사무소
AED

동대구에일린의뜰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9길 35(신암동, 동대구광역시 에일린의 뜰)

관리사무소 출입구동대구에일린의뜰
AED

동대구역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광역시로 550, 동대구광역시역 (신암동)

역무실 앞동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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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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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