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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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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593건
AED

대전교통공사 판암역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지하162, 판암역 (판암동)

대전교통공사 판암역 고객안내센터 앞대전교통공사 판암역
AED

대전교통공사(갈마역)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월평동)

갈마역 역무실 앞(042-539-3613)대전교통공사(갈마역)
AED

대전교통공사(갑천역)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월평동)

갑천역 역무실 앞대전교통공사(갑천역)
AED

대전교통공사(시청역)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월평동)

시청역 대합실대전교통공사(시청역)
AED

대전교통공사(월평역)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월평동)

월평역 역무실 앞(042-539-3614)대전교통공사(월평역)
AED

대전교통공사(정부청사역)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지하744, 정부청사역 지하1층 (둔산동)

정부청사역 역무실 앞대전교통공사(정부청사역)
AED

대전교통공사외삼기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400번길 1(외삼동)

종합관리동 1층대전교통공사외삼기지
AED

대전교통공사용문역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지하644, 용문역 지하1층 (용문동)

용문역 역무실 앞대전교통공사용문역
AED

대전교통공사판암기지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270, 도시철도공사판암기지 (삼정동)

종합관리동 1층대전교통공사판암기지
AED

대전교통공사판암기지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270, 도시철도공사판암기지 (삼정동)

검사고 1층대전교통공사판암기지
AED

대전교통공사판암기지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270, 도시철도공사판암기지 (삼정동)

종합관리동 1층대전교통공사판암기지
AED

대전교통공사판암기지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270, 도시철도공사판암기지 (삼정동)

주공장 1층대전교통공사판암기지
AED

대전굿니스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38, 둔산메트로존 9,10층 (둔산동)

구급차(78러9906)대전굿니스병원
AED

대전그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그린요양병원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176번길 15-4 (판암동)

구급차대전그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그린요양병원
AED

대전금동초등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45, 대전금동초등학교 (관저동)

A동 1층대전금동초등학교
AED

대전금동초등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45

A동 1층대전금동초등학교
AED

대전대덕우체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16, 대전대덕우체국 (문평동)

1층 영업과대전대덕우체국
AED

대전도솔유치원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 80(도안동)

교무실 입구 옆대전도솔유치원
AED

대전도솔초등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 80, 대전도솔초등학교 (도안동)

학교 본관1층대전도솔초등학교
AED

대전도시공사(오월드)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70, 대전동물원 (사정동)

물놀이장대전도시공사(오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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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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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