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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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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593건
AED

대전도시공사(오월드)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70, 대전동물원 (사정동)

사파리 입구대전도시공사(오월드)
AED

대전도시공사(오월드)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70, 대전동물원 (사정동)

플라워랜드 1층 의무실내대전도시공사(오월드)
AED

대전도시공사(오월드)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70, 대전동물원 (사정동)

쥬랜드 의무실내대전도시공사(오월드)
AED

대전도시철도공사 반석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 뉴타운프라자 (반석동)

반석역 역무실 앞대전도시철도공사 반석역
AED

대전도시철도공사 월드컵경기장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33, 농수산물도매시장 (노은동)

월드컵경기장역 고객안내센터 앞대전도시철도공사 월드컵경기장역
AED

대전도시철도공사구암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03, 구암역 (구암동)

구암역 역무실 앞대전도시철도공사구암역
AED

대전도시철도공사노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로 지하161, 노은역 (지족동)

노은역 역무실 앞대전도시철도공사노은역
AED

대전도시철도공사지족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로 273, 지족역 (지족동)

지족역 고객안내센터 앞대전도시철도공사지족역
AED

대전도시철도공사현충원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지하455, 현충원역 (구암동)

현충원역 역무실 앞대전도시철도공사현충원역
AED

대전도시철도유성온천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지하97, 유성온천역 (봉명동)

유성온천역 역무실 앞대전도시철도유성온천역
AED

대전도안LH행복3단지아파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656번길 86(용계동)

관리사무소 입구대전도안LH행복3단지아파트
AED

대전도안중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 160 (도안동)

대전도안중학교 전동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옆대전도안중학교
AED

대전동구보건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가오동)

동구보건소 민원실(1층)대전동구보건소
AED

대전동구보건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동구보건소 (가오동)

특수구급차/71고8341대전동구보건소
AED

대전동구보건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가오동)

일반구급차대전동구보건소
AED

대전동구보건소(세천보건진료소)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635, 동구세천동보건진료소 (세천동)

세천보건진료소 1층 진료실 내대전동구보건소(세천보건진료소)
AED

대전동구청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동구청 (가오동)

12층 대강당 앞대전동구청
AED

대전동부경찰서

대전광역시 동구 충무로 222, 대전동부경찰서 (인동)

대전동부경찰서 1층 로비대전동부경찰서
AED

대전둔산1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11 대전둔산주공1단지 관리사무소

통합경비실대전둔산1
AED

대전둔산1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11 대전둔산주공1단지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내대전둔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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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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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