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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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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593건
AED

대전시립정신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옛로135번길 87, 신생정신병원 (학하동)

구급차(78러9979)대전시립정신병원
AED

대전시립정신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옛로135번길 87, 신생정신병원 (학하동)

1병동대전시립정신병원
AED

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230번길 77

안내접수실대전시설관리공단
AED

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230번길 77, 국민생활관 (갈마동)

지하1층 수영장 안전요원실대전시설관리공단
AED

대전시설관리공단무지개복지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17번길 80(문평동)

공장동 출입구 앞대전시설관리공단무지개복지공장
AED

대전시설관리공단산성주민복지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26 (산성동)

1층 사무실 앞대전시설관리공단산성주민복지관
AED

대전시설관리공단한밭복합문화체육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270 (문화동)

1층 로비대전시설관리공단한밭복합문화체육센터
AED

대전시설관리공단한밭복합문화체육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270 (문화동)

수영장 내 의무강사실대전시설관리공단한밭복합문화체육센터
AED

대전시설관리공단한밭복합문화체육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270 (문화동)

3층 체육관 앞대전시설관리공단한밭복합문화체육센터
AED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로 48,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부사동)

중앙 현관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AED

대전아이파크시티2단지아파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복용로29번길 51(상대동,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관리사무소대전아이파크시티2단지아파트
AED

대전어울림유치원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중로 24(복수동)

1층 현관대전어울림유치원
AED

대전연세요양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밭대로492번길 26-30 (봉명동)

구급차(72러7919)내 의료장비함대전연세요양병원
AED

대전우리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70 (탄방동)

구급차(735더8667)대전우리병원
AED

대전우체국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원동)

영업과 1층대전우체국
AED

대전원신흥초등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로55번길 37, 대전원신흥초등학교 (원신흥동)

학교 본관1층 중앙현관(행정실 앞)대전원신흥초등학교
AED

대전원신흥초등학교복용분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600 (상대동)

1층 현관대전원신흥초등학교복용분교
AED

대전웰니스요양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1777번길 2, 대전웰니스병원 (송촌동)

구급차(71보4590)대전웰니스요양병원
AED

대전웰니스요양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1777번길 2, 대전웰니스병원 (송촌동)

구급차 73수5671대전웰니스요양병원
AED

대전유성소방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6, 대전유성소방서 (도룡동)

구급차(998노2700)내부대전유성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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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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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