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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심장충격기

대전의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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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593건
AED

대전청사다솜어린이집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어린이집 현관대전청사다솜어린이집
AED

대전청소년수련마을

대전광역시 중구 방아미로 131, 청소년수련마을 (침산동)

1생활관 1층 현관로비대전청소년수련마을
AED

대전청소년수련마을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 중구 침산동 산 21

2생활관 3층대전청소년수련마을
AED

대전추모공원

대전광역시 서구 상보안윗길 160 (괴곡동)

관리사무실대전추모공원
AED

대전추모공원

대전광역시 서구 상보안윗길 160 (괴곡동)

1봉안당 2층대전추모공원
AED

대전추모공원

대전광역시 서구 상보안윗길 160 (괴곡동)

3봉안당 1층 로비대전추모공원
AED

대전추모공원

대전광역시 서구 상보안윗길 160 (괴곡동)

2봉안당 1층대전추모공원
AED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26번길 7, 법무부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중촌동)

2층 보호실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AED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26번길 7, 법무부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1층 (중촌동)

1층 민원실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AED

대전컨벤션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대전컨벤션센터 (도룡동)

1층 로비대전컨벤션센터
AED

대전컨벤션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대전컨벤션센터 2층 (도룡동)

2층 로비대전컨벤션센터
AED

대전코젤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백로 927 (원내동)

구급차70우8802내부대전코젤병원
AED

대전판암주공3단지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52-9

관리소(통합 경비실)대전판암주공3단지
AED

대전판암주공3단지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52-9 (판암동,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대전판암주공3단지
AED

대전한국병원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2, 대전한국병원 (성남동)

특수구급차 내부대전한국병원
AED

대전한국병원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2

응급실대전한국병원
AED

대전한국병원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2

본관1층로비대전한국병원
AED

대전현암초등학교

대전광역시 동구 현암로 19, 현암초등학교 (삼성동)

교내 2층 보건실 앞대전현암초등학교
AED

대전호수초등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 182-20(도안동)

본관1층대전호수초등학교
AED

대전화병원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39, 베스티안우송병원 (신안동)

구급차대전화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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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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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