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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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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593건
AED

드리움아파트2단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로28번안길 80 관리사무소 (대정동, 대전드리움아파트2단지)

드리움아파트2단지관리사무소안드리움아파트2단지
AED

드림월드 아파트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13

드림월드 아파트 정문 경비실 내드림월드 아파트
AED

드림월드 아파트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13 (장대동, 드림월드아파트)

정문 경비초소드림월드 아파트
AED

든든정형외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백로 927, 1,2,3층 (원내동)

구급차 환자실 스트레쳐카쪽 벽면든든정형외과의원
AED

든든정형외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백로 927, 지상 1,2,3층 (원내동)

병동 응급카트든든정형외과의원
AED

라이프새여울아파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64번길 11 (신탄진동, 라이프새여울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라이프새여울아파트
AED

래미안유치원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로 106, 유치원동 (가장동, 삼성 래미안아파트)

1층복도 현관 앞래미안유치원
AED

럭키하나아파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63 럭키하나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동 2층럭키하나아파트
AED

로하스야외수영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7번길 200 (석봉동)

로하스야외수영장 정문로하스야외수영장
AED

롯데백화점대전점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12(괴정동)

3층 문화센터 로비롯데백화점대전점
AED

롯데백화점대전점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98, 롯데백화점 1층 (괴정동)

1층 후문 방풍실롯데백화점대전점
AED

롯데웰푸드대전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18번길 21, 롯데제과(주) (문평동)

2층 건과현장 사무실 앞롯데웰푸드대전공장
AED

롯데웰푸드대전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18번길 21, 롯데제과(주) (문평동)

1층빙과현장 컨트롤룸 앞롯데웰푸드대전공장
AED

롯데웰푸드대전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18번길 21, 롯데제과(주) (문평동)

1층건과현장 중앙엘리베이터 옆롯데웰푸드대전공장
AED

롯데웰푸드대전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18번길 21, 롯데제과(주) (문평동)

3층 사무실롯데웰푸드대전공장
AED

롯데웰푸드대전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18번길 21, 롯데제과(주) (문평동)

1층 경비실롯데웰푸드대전공장
AED

롯데웰푸드대전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18번길 21, 롯데제과(주) (문평동)

3층건과현장 조회실 앞롯데웰푸드대전공장
AED

롯데케미칼기초화학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15, 롯데케미칼 종합기술원 (장동)

신관동 로비롯데케미칼기초화학연구소
AED

마라톤정형외과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87 (둔산동)

구급차(74두2775)마라톤정형외과병원
AED

마라톤정형외과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87 (둔산동)

구급차 내부(741모5201)마라톤정형외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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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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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