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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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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593건
AED

서울영상의학과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30 (탄방동)

구급차(72마9946)서울영상의학과의원
AED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228,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석교동)

석교동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민원실석교동 행정복지센터
AED

석봉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79, 석봉복합문화센터 (석봉동)

석봉복합문화센터 1층 안내데스크 옆석봉동행정복지센터
AED

석봉복합문화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79, 석봉복합문화센터 (석봉동)

3층 체육관 입구석봉복합문화센터
AED

선비마을1단지 아파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90번길 21 (법동, 선비마을1단지아파트)

관리동(관리사무실출입문 정면)선비마을1단지 아파트
AED

선비마을2단지 아파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47 (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211동앞시설과사무실내선비마을2단지 아파트
AED

선비마을3단지아파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60

관리사무소현관로비선비마을3단지아파트
AED

선비마을4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5 (송촌동, 선비마을4단지아파트)

관리동1층 관리사무소 앞선비마을4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
AED

선비마을5단지관리사무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6 5단지관리사무소

선비마을 5단지 510동앞 6초소벽면선비마을5단지관리사무소
AED

성남다목적체육관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로 33, 성남다목적체육관 (성남동)

1층 로비성남다목적체육관
AED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368번길 70 (성남동)

주민센터 입구성남동 행정복지센터
AED

성심요양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45 (갈마동)

72나2046성심요양병원
AED

성심원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386번길 8-30, 성심어린이집 (하소동)

성심원 신관 로비성심원
AED

성애노인요양원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94번길 130

현관출입구뒤왼쪽통로입구성애노인요양원
AED

세븐일레븐대전구암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694번길 34 (구암동)

편의점세븐일레븐대전구암점
AED

세븐일레븐대전송강센터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58번길 30, 1층 (송강동)

편의점 내부세븐일레븐대전송강센터점
AED

세븐일레븐대전송강한솔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로 12-1 (송강동)

점포 내 벽면세븐일레븐대전송강한솔점
AED

세븐일레븐대전스카이로드점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64번길 49 (은행동)

큰길 쪽 선반 위세븐일레븐대전스카이로드점
AED

세븐일레븐대전유성생명고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253번안길 40 (구암동)

점포 내 벽면세븐일레븐대전유성생명고점
AED

세븐일레븐대전테크노월드2호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테크노월드 (용산동)

편의점 내부세븐일레븐대전테크노월드2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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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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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