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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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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593건
AED

재단법인한국특허기술진흥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탄방동)

본사 8층 중앙통로재단법인한국특허기술진흥원
AED

전민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719 (전민동)

주민센터 내 상담실 앞전민동행정복지센터
AED

전민평생학습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38, 전민평생학습센터 (문지동)

전민평생학습센터 1층 엘리베이터 옆전민평생학습센터
AED

정림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로 10, 정림동행정복지센터 1층 (정림동)

1층 민원실정림동행정복지센터
AED

정림우성아파트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로 55 (정림동, 우성아파트1차)

정림우성아파트 11초소정림우성아파트
AED

정림우성아파트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로 55 (정림동, 우성아파트1차)

정림우성아파트 16초소정림우성아파트
AED

정림종합사회복지관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1286번길 86, 정림사회복지회관 (정림동)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지상1층정림종합사회복지관
AED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섭리가정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83, 205동 201호 (관저동, 신선마을아파트)

내부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섭리가정
AED

제이파크아파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149번길 24 (교촌동, 제이파크)

경비실과 mdf실 사이제이파크아파트
AED

조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1층 고객지원센터조달청
AED

조이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53번길 18, 조이빌딩 (탄방동)

구급차(702무2235)조이병원
AED

주)로옴코리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17번안길 40, 로옴코리아 (문평동)

2동2층 구내식당 내주)로옴코리아
AED

주)로옴코리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17번안길 40, 로옴코리아 (문평동)

1동 1층 로비주)로옴코리아
AED

주)로옴코리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17번안길 40, 로옴코리아 (문평동)

3동 1층 로비주)로옴코리아
AED

주)코리아세븐대전산성로점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111 (산성동)

길가 옆 선반 위주)코리아세븐대전산성로점
AED

주식회사엘엑스세미콘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22, (주)LX세미콘 (탑립동)

1층 로비주식회사엘엑스세미콘
AED

주식회사엘엑스세미콘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22, (주)LX세미콘 (탑립동)

1층 로비주식회사엘엑스세미콘
AED

주식회사엘엑스세미콘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22, (주)LX세미콘 (탑립동)

4층 엘레베이터 앞주식회사엘엑스세미콘
AED

주식회사케이티앤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

본사1층 안내실옆주식회사케이티앤지
AED

주택관리공단대전법동3관리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4 (법동, 주공아파트)

304동 1층 출입구주택관리공단대전법동3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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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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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