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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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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593건
AED

학의뜰아파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로 33 관리사무소

학의뜰아파트 관리소무소 옆 방제실학의뜰아파트
AED

학하리슈빌포레아파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남로90번길 76(학하동, 학하리슈빌포레)

관리사무소 내학하리슈빌포레아파트
AED

한가람아파트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16

7동 1층홀한가람아파트
AED

한국SMC대전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18번길 70(신일동)

기숙사 3층 승강기 앞한국SMC대전공장
AED

한국SMC대전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18번길 70(신일동)

A동 1층 승강기(2호기)앞한국SMC대전공장
AED

한국SMC대전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18번길 70(신일동)

E동 1층 중앙부한국SMC대전공장
AED

한국가스공사대전충청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88 (중촌동)

본부 사옥 1층한국가스공사대전충청지역본부
AED

한국가스기술공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봉산동)

1층 로비 현관 앞한국가스기술공사
AED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 유성구 구성동 23

상황실(교육지원동 W8 1층)한국과학기술원(KAIST)
AED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어은동)

본관동 1층 입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AED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어은동)

별관동 엘리베이터 맞은편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AED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어은동)

슈퍼컴동 1층 스피드게이트 옆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AED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어은동)

키움관 1층 입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AED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자동차검사소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로 44 1층 입구 (변동)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자동차검사소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자동차검사소
AED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자동차검사소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로 44 1층 입구 (변동)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자동차검사소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자동차검사소
AED

한국교통안전공단대전충남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17번길 31 (문평동)

검사소 1층 접수대 옆한국교통안전공단대전충남본부
AED

한국국토정보공사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12,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탄방동)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서부지사 1층한국국토정보공사대전지사
AED

한국기계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한국기계연구원 (장동)

연구15동 1층한국기계연구원
AED

한국기계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한국기계연구원 (장동)

연구12동 1층한국기계연구원
AED

한국기계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한국기계연구원 (장동)

연구14동 C 1층한국기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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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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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