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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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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593건
AED

호반써밋그랜드파크3BL관리사무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1로 83 (용산동, 호반써밋그랜드파크 3BL)

단지내 커뮤니티 복도호반써밋그랜드파크3BL관리사무소
AED

호반써밋그랜드파크4BL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1로 99 (용산동, 호반써밋그랜드파크 4BL)

관리사무소 입구호반써밋그랜드파크4BL
AED

홈플러스(주)대전가오점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72 홈플러스대전가오점

고객서비스센터 옆홈플러스(주)대전가오점
AED

홈플러스스토어즈(주)문화점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690, 홈플러스데스콤㈜문화점 (문화동)

BIF 고객서비스센터홈플러스스토어즈(주)문화점
AED

홈플러스스토어즈(주)문화점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690, 홈플러스데스콤㈜문화점 (문화동)

2층 문화센터 앞홈플러스스토어즈(주)문화점
AED

홈플러스유성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밭대로 50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밭대로 502(봉명동)홈플러스유성점
AED

홈플러스유성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밭대로 502, 홈플러스유성점 (봉명동)

1층 정문 매장 입구홈플러스유성점
AED

홍도갤러리휴리움아파트

대전광역시 동구 한남로67번길 193 (홍도동, 홍도동갤러리휴리움)

관리동 1층 승강기홀 앞홍도갤러리휴리움아파트
AED

홍도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동산초교로34번길 56, 홍도동행정복지센터 (홍도동)

행정복지센터 1층 사무실 내홍도동행정복지센터
AED

홍도아파트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579 (홍도동, 홍도아파트)

104동 106호 측 외부계단 측벽홍도아파트
AED

홍제요양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05 (송촌동)

구급차 내홍제요양병원
AED

황실타운아파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65

관리사무소 앞황실타운아파트
AED

회덕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76, 회덕동행정복지센터 (읍내동)

동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회덕동행정복지센터
AED

효광원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1305번길 48(낭월동)

본원 생활관 1층효광원
AED

효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24 (효동)

1층 엘리베이터 옆효동행정복지센터
AED

효동현대아파트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효동, 효동현대아파트)

관리동 1층효동현대아파트
AED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47, 효문화마을관리원 1층 (안영동)

효독서체험관 옆 복도(1층)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AED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47, 효문화마을관리원 (안영동)

뿌리공원 고객쉼터 앞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AED

효성타운아파트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11 (도마동, 효성타운)

104동 1라인 1층효성타운아파트
AED

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300 문지로300 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관리사무소 내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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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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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