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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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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2,360건
AED

한국전기안전공사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9,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 (칠전동)

1층로비한국전기안전공사강원본부
AED

한국전력공사 속초고성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장안로 11(동명동)

1층 창구 출입구한국전력공사 속초고성지사
AED

한국전력공사강릉전력지사신양양변전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2490-46, 신양양변전소

배전반 내한국전력공사강릉전력지사신양양변전소
AED

한국전력공사강릉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563(포남동)

1층 종합봉사실 출입문 옆한국전력공사강릉지사
AED

한국전력공사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풍골길 7(후평동,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

고객민원창구 입구한국전력공사강원본부
AED

한국전력공사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풍골길 7 (후평동,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

2층복도한국전력공사강원본부
AED

한국전력공사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풍골길 7(후평동,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

저압보수차량(98보 5077)한국전력공사강원본부
AED

한국전력공사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풍골길 7 (후평동,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

자재센터 출입구한국전력공사강원본부
AED

한국전력공사동해전력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대로 5223 (지흥동)

사옥2층한국전력공사동해전력지사
AED

한국전력공사동해전력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대로 5223 (지흥동)

동해변전소한국전력공사동해전력지사
AED

한국전력공사동해전력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대로 5223 (지흥동)

사옥 1층(동해지역망관제센터)한국전력공사동해전력지사
AED

한국전력공사동해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23, 한국전력공사동해지점 (천곡동)

고객지원팀 사무실내한국전력공사동해지사
AED

한국전력공사삼척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십천로 559, 한국전력공사 (정상동)

1층 중앙현관한국전력공사삼척지사
AED

한국전력공사속초고성지사고성지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30번길 14, 한국전력공사

한전 고성지점 1층 종합봉사실한국전력공사속초고성지사고성지점
AED

한국전력공사원주전력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감박산길 11

사옥 2층 입구한국전력공사원주전력지사
AED

한국전력공사태백전력지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고무덕길 184(원동)

신태백변전소 중앙감시실한국전력공사태백전력지사
AED

한국전력공사태백전력지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고무덕길 184

신태백변전소 중앙제어실한국전력공사태백전력지사
AED

한국전력공사태백전력지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반딧불길 44(황지동)

1층 현관 로비한국전력공사태백전력지사
AED

한국전력공사태백전력지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반딧불길 44(황지동)

1층 현관 로비한국전력공사태백전력지사
AED

한국전력공사태백지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반딧불길 44(황지동)

한국전력공사 태백지사 창구한국전력공사태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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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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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