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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자동심장충격기

강원의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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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2,360건
AED

근로자종합복지관(춘천도시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9, 춘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후평동)

복지관 내 수영강사실근로자종합복지관(춘천도시공사)
AED

근화동주민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487, 근화동행정복지센터 (근화동)

근화동행정복지센터 1층 엘리베이터 앞근화동주민센터
AED

금광포란재아파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포란재로 36 (태장동, 금광포란재아파트1단지)

관리사무소금광포란재아파트
AED

금악보건진료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성곡로 1788, 금악보건소

금악보건진료소 민원실금악보건진료소
AED

금호동주민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시장로 43, 금호동주민센터 (중앙동)

금호동주민센터 청사 내금호동주민센터
AED

금호어울림더퍼스트아파트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141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관리사무소 앞금호어울림더퍼스트아파트
AED

기린면행정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기린로42번길 9, 기린면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입구기린면행정복지센터
AED

기린면행정복지센터(기린목욕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내린천로 4027, 기린목욕탕

기린목욕탕(여탕)기린면행정복지센터(기린목욕탕)
AED

기린면행정복지센터(기린목욕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내린천로 4027

기린목욕장(남탕)기린면행정복지센터(기린목욕탕)
AED

기린보건지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기린로58번길 5 기린면보건지소

민원대기실->;변경:현관(출입구)-실내기린보건지소
AED

기린중학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창암길 20, 기린중고등학교

기린중학교 교사동기린중학교
AED

기린중학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창암길 20, 기린중고등학교

기린중학교 체육관기린중학교
AED

김삿갓면보건지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장터길 34, 김삿갓면보건소

김삿갓면보건지소내김삿갓면보건지소
AED

김유정문학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430-14, 김유정문학촌

김유정문학촌 사무국 내부김유정문학촌
AED

김화보건지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호국로 6510, 김화보건지소

대기실김화보건지소
AED

김화읍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호국로 6510, 김화 읍사무소

1층 대기실김화읍사무소
AED

꿈자람어린이공원(춘천도시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평화로 26, 춘천꿈자람어린이공원 (근화동)

1층 로비꿈자람어린이공원(춘천도시공사)
AED

나눔의동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화악지암2길 43-16

식당 내부나눔의동산
AED

낙산대체력단련장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대동로 430-2 (용정동)

클럽하우스 1층낙산대체력단련장
AED

낙산대체력단련장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대동로 430-2 (용정동)

그늘집낙산대체력단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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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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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