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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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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2,360건
AED

삼양식품원주공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177, 삼양식품공장 (우산동)

액상스프팀 4층 출입전실삼양식품원주공장
AED

삼양식품원주공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177, 삼양식품공장 (우산동)

면생산팀 2층점포삼양식품원주공장
AED

삼양식품원주공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177, 삼양식품공장 (우산동)

면생산팀 15호기삼양식품원주공장
AED

삼익세라믹아파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행구로 84 (봉산동, 삼익아파트)

관리동 1층 현관삼익세라믹아파트
AED

삼척GP스위치야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734

삼척GP스위치야드 변전소 내삼척GP스위치야드
AED

삼척가람영화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엑스포로 50 (성남동)

가람영화관 로비삼척가람영화관
AED

삼척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53 (정상동)

삼척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 안삼척경찰서
AED

삼척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청석로3길 32, 삼척교육지원청 (교동)

삼척교육지원청 1층삼척교육지원청
AED

삼척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청석로3길 32, 삼척교육지원청 (교동)

삼척교육지원청 3층삼척교육지원청
AED

삼척농협하나로마트교동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78 (교동)

하나로마트 교동점 1층 실내 교동지점(은행)입구삼척농협하나로마트교동점
AED

삼척도계LH1아파트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134 주공아파트

삼척도계LH 1단지 102동 1층 현관삼척도계LH1아파트
AED

삼척두산위브아파트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대로 4098 (정상동, 삼척센트럴두산위브아파트)

커뮤니티실삼척두산위브아파트
AED

삼척문화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십천로 408, 삼척문화원 (읍중동)

1층 입구삼척문화원
AED

삼척문화체육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뒷나루길 100, 삼척문화체육센터 (교동)

1층 로비삼척문화체육센터
AED

삼척문화체육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뒷나루길 100, 삼척문화체육센터 (교동)

2층 체육관삼척문화체육센터
AED

삼척블루파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박걸남로 906, 블루파워 (적노동)

통합경비동(1F)(정문보안실)삼척블루파워
AED

삼척수산자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초당길 234, 삼척시내수면개발사업소

삼척민물고기 전시관 입구삼척수산자원센터
AED

삼척시(삼척시문화예술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엑스포로 45, 삼척문화예술회관 (성남동)

삼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로비삼척시(삼척시문화예술센터)
AED

삼척시(삼척시문화예술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엑스포로 45, 삼척문화예술회관 (성남동)

전시관동 1층 로비삼척시(삼척시문화예술센터)
AED

삼척시(해상케이블카용화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54-31 용화역

해상케이블카 용화역사내삼척시(해상케이블카용화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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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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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