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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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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2,360건
AED

영월군(청령포매표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청령포로 133 청령포 매표소

청령포 매표소영월군(청령포매표소)
AED

영월군공공산후조리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은행나무3길 16-15, 영월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1층 출입구영월군공공산후조리원
AED

영월군보건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4, 영월군 보건소

엠뷸런스영월군보건소
AED

영월군보건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4, 영월군 보건소

민원대기실(내과진료실 앞)영월군보건소
AED

영월군보건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4, 영월군 보건소

특수구급차영월군보건소
AED

영월군보건소(치매안심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6-43 영월군보건소(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로비영월군보건소(치매안심센터)
AED

영월군시설관리공단(고씨동굴)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117, 고씨동굴

고씨동굴 입구영월군시설관리공단(고씨동굴)
AED

영월군시설관리공단(골프연습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914-11,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영월군시설관리공단(골프연습장)
AED

영월군시설관리공단(골프연습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 140,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1층 로비영월군시설관리공단(골프연습장)
AED

영월군시설관리공단(김삿갓문학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김삿갓로 216-22, 난고김삿삿문학원

1층 로비 관리실 입구영월군시설관리공단(김삿갓문학관)
AED

영월군시설관리공단(동굴생태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121-15, 영월동굴생태관

영월동굴생태관영월군시설관리공단(동굴생태관)
AED

영월군시설관리공단(망경대산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중동면 선도우길 177 망경대산자연휴양림

망경대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영월군시설관리공단(망경대산자연휴양림)
AED

영월군시설관리공단(별마로천문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천문대길 397 별마로천문대

별마로천문대영월군시설관리공단(별마로천문대)
AED

영월군여성회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16번길 18-5, 영월군여성회관

2층 사무실앞영월군여성회관
AED

영월군예비군기동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6-43

2층영월군예비군기동대
AED

영월군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의회

영월군의회영월군의회
AED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2,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1층 로비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AED

영월군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사

3층영월군청
AED

영월군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사

4층영월군청
AED

영월군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사

2층영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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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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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