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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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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2,360건
AED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검룡소길 475-2(창죽동)

검룡소분소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AED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번영로 59,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황지동)

검룡소탐방지원센터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AED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4246-168, 망경사 (소도동)

천제단안전쉼터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AED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번영로 59,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황지동)

재난안전상황실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AED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산 176-11

함백산정상산불감시초소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AED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천제단길 134, 태백산민박촌 (소도동)

민박촌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AED

태백시가족센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번영로 234,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황지동)

2층 다목적실 옆태백시가족센터
AED

태백시건강생활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1길 175-1, 태백장성 생활SOC 복합시설 (장성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내 현관옆태백시건강생활지원센터
AED

태백시노인복지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장목이길 23, 태백시노인복지관 (문곡동)

사무실 앞태백시노인복지관
AED

태백시보건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905, 보건소 (황지동)

특수구급차태백시보건소
AED

태백시보건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905, 보건소 (황지동)

보건소(공공의료팀)태백시보건소
AED

태백시보건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905, 보건소 (황지동)

일반구급차(70거8819)태백시보건소
AED

태백시보건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905, 보건소 (황지동)

보건소 민원실태백시보건소
AED

태백시보건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905, 보건소 (황지동)

보건소 1층 민원실(로비)태백시보건소
AED

태백시실버주야간보호센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장목이길 25-1, 실버주야간보호센터 (문곡동)

1층 우측 벽면태백시실버주야간보호센터
AED

태백시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황지동)

태백시청 본관 1층태백시청
AED

태백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서황지로 79, 태백역 (황지동)

대합실태백역
AED

태백우체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로 132, 태백우체국 (황지동)

우체국 1층 공중실태백우체국
AED

태백종합경기장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연화산길 10, 태백종합경기장 (문곡동)

종합경기장 사무실태백종합경기장
AED

태백청솔아파트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청솔길 8 태백황지청솔아파트 관리사무소 (황지동, 태백황지청솔아파트)

태백청솔아파트 관리사무소태백청솔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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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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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