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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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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3,871건
AED

한국전력공사포항지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77, 한국전력공사 포항시지사 (상도동)

별관 2층 복도한국전력공사포항지점
AED

한국전력공사포항지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77, 한국전력공사 포항시지사 (상도동)

본관 1층 사무실한국전력공사포항지점
AED

한국조폐공사화폐본부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140-10 (갑제동)

생산1처 입구한국조폐공사화폐본부
AED

한국조폐공사화폐본부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140-10 (갑제동)

다목적종합복지시설한국조폐공사화폐본부
AED

한국조폐공사화폐본부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140-10 (갑제동)

생산2처 입구한국조폐공사화폐본부
AED

한국철도공사 경주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신경주역로 80, 신경주KTX역사

승강장 3번(하선)한국철도공사 경주역
AED

한국철도공사 경주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신경주역로 80, 신경주KTX역사

승강장 4번(상선)한국철도공사 경주역
AED

한국철도공사 경주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신경주역로 80, 신경주KTX역사

맞이방 남쪽 역무실 입구한국철도공사 경주역
AED

한국철도공사 경주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신경주역로 80, 신경주KTX역사

물품보관소 건너편한국철도공사 경주역
AED

한국철도공사 영주기관차승무사업소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175, 영주기관차승무사무소 (휴천동)

본관 1층 복도한국철도공사 영주기관차승무사업소
AED

한국철도공사강구역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산로 67

역 맞이방 벽면한국철도공사강구역
AED

한국철도공사김천(구미)역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혁신1로 51, 김천(구미)역

2번 승강장 북쪽 고객 대기실 앞쪽한국철도공사김천(구미)역
AED

한국철도공사김천(구미)역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혁신1로 51, 김천(구미)역

1번 승강장 북쪽 고객 대기실 앞쪽한국철도공사김천(구미)역
AED

한국철도공사김천(구미)역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혁신1로 51, 김천(구미)역

맞이방 콘코스 나가는 쪽 출입구 앞한국철도공사김천(구미)역
AED

한국철도공사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2번길 30, 코레일 경북본부 (휴천동)

본부1층한국철도공사대구경북본부
AED

한국철도공사대구본부김천역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로 111, 김천역 (평화동)

김천역 맞이방한국철도공사대구본부김천역
AED

한국철도공사대구본부왜관역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

왜관역 대합실한국철도공사대구본부왜관역
AED

한국철도공사대구본부청도역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214, 청도역

청도역 맞이방한국철도공사대구본부청도역
AED

한국철도공사사곡역

경상북도 구미시 상사서로 173-16 (사곡동)

역무실 앞한국철도공사사곡역
AED

한국철도공사안동역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684 안동역 (운흥동)

안동역대합실한국철도공사안동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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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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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