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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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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4,175건
AED

서연그룹R&D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 41-22, 서연그룹 R&D센터 (관양동)

8층 복도서연그룹R&D센터
AED

서연그룹R&D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 41-22, 서연그룹 R&D센터 (관양동)

1층로비서연그룹R&D센터
AED

서연중학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4길 40 (장지동)

본관 1층 현관서연중학교
AED

서연초등학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4가길 25, 서연초등학교 (장지동)

본관1층 엘리베이터 앞서연초등학교
AED

서운보건지소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운중앙길 23

서운보건지소서운보건지소
AED

서울교통공사(모란차량사업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대로 182, 서울시도시철도공사모란기지사업소 (여수동)

검수동 현관 1층 좌측서울교통공사(모란차량사업소)
AED

서울교통공사남위례역(8호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601, 지하층 (복정동)

2층 대합실 5번출구와 엘리베이터 2호기 사이 벽면서울교통공사남위례역(8호선)
AED

서울교통공사도봉차량사업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계로 42 도봉차량사업소 (장암동)

도봉차량기지 주공장 1층 입구 좌측서울교통공사도봉차량사업소
AED

서울교통공사도봉차량사업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계로 42 도봉차량사업소

검사소 대기실 옆서울교통공사도봉차량사업소
AED

서울교통공사도봉차량사업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계로 42 도봉차량사업소

도봉차량사업소 검수고 내서울교통공사도봉차량사업소
AED

서울교통공사미사역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지하 90, 미사역 (망월동)

미사역 B1 대합실서울교통공사미사역
AED

서울교통공사지축차량기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300, 지축차량기지 (지축동)

검수동 1층 검수계획 사무실 앞서울교통공사지축차량기지
AED

서울교통공사지축차량기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300, 지축차량기지 (지축동)

지축승무사업소 1층 현관서울교통공사지축차량기지
AED

서울교통공사지축차량기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300, 지축차량기지 (지축동)

정비팀 입출창 사무실 앞서울교통공사지축차량기지
AED

서울교통공사지축차량기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300, 지축차량기지 (지축동)

후생동 1층 건강관리실 옆서울교통공사지축차량기지
AED

서울교통공사하남풍산역

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 지하 50, 하남풍산역 (덕풍동)

하남풍산역 B1 대합실서울교통공사하남풍산역
AED

서울구치소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포일동)

구치소 의무실서울구치소
AED

서울구치소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포일동)

구치소 의무실서울구치소
AED

서울구치소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포일동)

보안과 미결처우2팀 사무실서울구치소
AED

서울구치소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포일동)

서울구치소 보안과 기결처우3팀 사무실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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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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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