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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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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4,175건
AED

수기초등학교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수기웃말길 27, 수기초등학교

본관 1층 중앙현관수기초등학교
AED

수내2동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66번길 17 수내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2층수내2동행정복지센터
AED

수내3동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356번길 43, 수내3동 행정복지센터 (수내동)

청사1층 출입문 옆수내3동행정복지센터
AED

수내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발이봉북로 15, 수내고등학교 (수내동)

본관2층 본교무실 입구수내고등학교
AED

수내역(분당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지하 491, 수내역 (수내동)

역무실 출입문 좌측 2미터수내역(분당선)
AED

수내초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243번길 12, 수내초등학교 (수내동)

(체육관)1층 출입문 좌측 5미터수내초등학교
AED

수내초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243번길 12, 수내초등학교 (수내동)

(중앙현관)본관 1층 출입문 좌측3미터수내초등학교
AED

수내테니스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발이봉북로 7, 수내동 지하주차장 (수내동)

수내테니스장 관리사무소 내부수내테니스장
AED

수늪1,2경로당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32번길 59-33 수늪1,2경로당 (수택동)

경로당 안 벽면수늪1,2경로당
AED

수도권서부본부고색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지하690, 고색역 (고색동)

고색역 맞이방수도권서부본부고색역
AED

수도권서부본부부곡차량사업소

경기도 의왕시 왕송못동로 97, 부곡차량사무소 (삼동)

부곡차량사업소 동력차 대기실 앞수도권서부본부부곡차량사업소
AED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08-1, 고양고속철도차량관리단 (강매동)

고속차량운영처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AED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08-1, 고양고속철도차량관리단 (강매동)

고속차량중정비처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AED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08-1, 고양고속철도차량관리단 (강매동)

복지동 1층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AED

수동국민관광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1629

몽골문화촌 관리사무소수동국민관광지
AED

수동멀티스포츠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812번길 4

수동센터 로비수동멀티스포츠센터
AED

수동보건지소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729

수동종합행정타운 내 1층수동보건지소
AED

수동초등학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832, 수동초등학교

1층 복도 중앙수동초등학교
AED

수락리버시티1단지아파트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51 (장암동, 수락 리버시티1단지)

관리사무소입구수락리버시티1단지아파트
AED

수리고등학교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39, 수리고등학교 (산본동)

1층 중앙현관수리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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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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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