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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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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4,175건
AED

과림동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 383, 과림동주민센터 (과림동)

과림동 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과림동행정복지센터
AED

과림무지내동2통경로당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 229, 무지내2통마을회관 (무지내동)

경로당 현관문 옆과림무지내동2통경로당
AED

과림행복건강센터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 474, 과림보건진료소 (과림동)

1층과림행복건강센터
AED

과천갈현초등학교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8가길 12, 과천갈현초등학교 (갈현동)

본관 중앙 현관입구과천갈현초등학교
AED

과천그랑레브데시앙아파트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8길 68, 과천 그랑레브 데시앙 (갈현동, 과천 그랑레브 데시앙)

경비실과천그랑레브데시앙아파트
AED

과천그랑레브데시앙아파트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8길 68 (갈현동, 과천 그랑레브 데시앙)

702동2라인 1층과천그랑레브데시앙아파트
AED

과천그랑레브데시앙아파트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8길 68 (갈현동, 과천 그랑레브 데시앙)

관리사무소과천그랑레브데시앙아파트
AED

과천그랑레브데시앙아파트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8길 68 (갈현동, 과천 그랑레브 데시앙)

커뮤니티 B1과천그랑레브데시앙아파트
AED

과천도시공사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과천시민회관 (중앙동)

1층 수영장 안내데스크과천도시공사
AED

과천도시공사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과천시민회관 (중앙동)

1층 대체육관 앞과천도시공사
AED

과천도시공사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과천시민회관 (중앙동)

지하1층 여자탈의실 입구과천도시공사
AED

과천도시공사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과천시민회관 (중앙동)

지하2층 빙상장 안내과천도시공사
AED

과천도시공사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과천시민회관 (중앙동)

지하1층 볼링장안내과천도시공사
AED

과천도시공사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과천시민회관 (중앙동)

별관1층 누리홀(에어로빅장)과천도시공사
AED

과천도시공사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과천시민회관 (중앙동)

별관2층 헬스장사무실 앞과천도시공사
AED

과천도시공사(관문체육공원)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294, 관문실내체육관 (관문동)

지하1층 실내체육관 입구과천도시공사(관문체육공원)
AED

과천도시공사(관문체육공원)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294, 관문실내체육관 (관문동)

관문체육공원 사무실 앞과천도시공사(관문체육공원)
AED

과천도시공사(문원체육공원)

경기도 과천시 문원로 56, 문원체육공원 (문원동)

문원체육공원과천도시공사(문원체육공원)
AED

과천래미안센트럴스위트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63 (별양동, 래미안 센트럴스위트)

생활지원센터 입구 앞과천래미안센트럴스위트
AED

과천래미안센트럴스위트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63 (별양동, 래미안 센트럴스위트)

커뮤니티 출입문 입구과천래미안센트럴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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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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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