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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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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4,175건
AED

원천1차삼성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268번길 8 (원천동, 원천1차삼성아파트)

관리동 1층원천1차삼성아파트
AED

원천레이크파크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448번길 28(원천동, 원천 레이크파크아파트)

제5초소원천레이크파크아파트
AED

원천레이크파크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448번길 28(원천동, 원천 레이크파크아파트)

관리실원천레이크파크아파트
AED

원천성일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09번길 42(매탄동, 원천성일아파트)

관리사무소원천성일아파트
AED

원천의료재단중화한방병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 10, 중화한방병원 (안양동)

구급차 내부원천의료재단중화한방병원
AED

원천주공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271번길 27-9(원천동,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부원천주공아파트
AED

원투제이 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삼성전자로 1, 15라인 1층 (반월동)

(주)원투제이 사무실 내원투제이 주식회사
AED

원평경로당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35번길 19 (평택동)

원평경로당 내원평경로당
AED

원흥LH13단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35(원흥동, 고양삼송 엘에이치 13단지 아파트)

경비실 내원흥LH13단지
AED

원흥LH13단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35, 관리사무실 입구앞호 (원흥동, 고양삼송 엘에이치 13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실 입구앞원흥LH13단지
AED

원흥도래울 1단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원흥동, 엘에이치원흥도래울마을1단지)

관리동 1층원흥도래울 1단지
AED

원흥도래울 1단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원흥동, 엘에이치원흥도래울마을1단지)

단지 정문 초소원흥도래울 1단지
AED

원흥도래울 1단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원흥동, 엘에이치원흥도래울마을1단지)

후문경비실원흥도래울 1단지
AED

원흥도래울4단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3로 33 (도내동, 도래울센트럴파크(Central Park))

관리사무소원흥도래울4단지
AED

원흥도래울마을3단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86 관리사무소

노인정원흥도래울마을3단지
AED

원흥도래울마을3단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86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원흥도래울마을3단지
AED

원흥도래울마을3단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86 관리사무소

정문 경비실원흥도래울마을3단지
AED

원흥동일스위트아파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1로 80 7단지아파트 (도내동, 고양 원흥 동일스위트)

관리사무소 입구원흥동일스위트아파트
AED

원흥동일스위트아파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1로 80(도내동, 고양 원흥 동일스위트)

경로당 입구원흥동일스위트아파트
AED

원흥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1, 원흥역 (원흥동)

원흥역 6번출구 4번 맞이방원흥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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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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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