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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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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4,175건
AED

평택송탄보건소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295, 송탄보건소 2층 (서정동)

2층 진료실 앞평택송탄보건소
AED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남부문예회관 (비전동)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AED

평택시니어클럽

경기도 평택시 소사1길 33 (소사동)

2층 화장실 앞평택시니어클럽
AED

평택시북부청소년문화의집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84-6, 3층 (이충동)

시설 내부 로비평택시북부청소년문화의집
AED

평택시의회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66,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서정동)

1층 현관 화장실 옆평택시의회
AED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9 (도일동)

1층 출입구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
AED

평택시청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민원실 출입구 옆평택시청
AED

평택시평택보건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56, 평택보건소 (비전동)

평택보건소 A동 민원실 앞평택시평택보건소
AED

평택시평택보건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56, 평택보건소 구급차 (비전동)

평택보건소 구급차평택시평택보건소
AED

평택안일초등학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13, 안일초등학교

중앙현관평택안일초등학교
AED

평택역sk뷰아파트

경기도 평택시 고평로 50 (통복동, 평택역 SK VIEW)

관리사무소 입구평택역sk뷰아파트
AED

평택장애인회관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2번길 41, 평택시장애인회관 (합정동)

본관1층 출입구평택장애인회관
AED

평택전자P4-PJT복합동신축공사

경기도 평택시 삼성로 41(고덕동)

P4 복합동 모듈샵장평택전자P4-PJT복합동신축공사
AED

평택전자P4-PJT초순수현장

경기도 평택시 삼성로 41, P4 PAB동 1층 (고덕동)

경기도 평택시 삼성로 41 P4 FAB동 1층평택전자P4-PJT초순수현장
AED

평택전자P4-PJT초순수현장

경기도 평택시 삼성로 41(고덕동)

P4초순수 현장 3F평택전자P4-PJT초순수현장
AED

평택제니스요양병원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94, 평택제니스요양병원 (비전동)

지하 1층 구급차 내평택제니스요양병원
AED

평택제니스요양병원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94, 2층 (비전동)

2층 2병동 간호데스크 맞은편평택제니스요양병원
AED

평택지제역동문굿모닝힐맘시티1단지아파트

경기도 평택시 신촌1로 9 (칠원동, 동문굿모닝힐맘시티 A1BL)

정문 보안실 내부평택지제역동문굿모닝힐맘시티1단지아파트
AED

평택지제역동문굿모닝힐맘시티1단지아파트

경기도 평택시 신촌1로 9 (칠원동, 동문굿모닝힐맘시티 A1BL)

커뮤니티 관리사무소 앞 복도평택지제역동문굿모닝힐맘시티1단지아파트
AED

평택지제역동문굿모닝힐맘시티2단지

경기도 평택시 신촌3로 12 (칠원동, 동문굿모닝힐맘시티 A2BL)

정문 경비실 내부,커뮤니티센터 내부.평택지제역동문굿모닝힐맘시티2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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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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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