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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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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4,175건
AED

평택지제역동문굿모닝힐맘시티4단지아파트

경기도 평택시 신촌5로 56 (칠원동, 동문굿모닝힐맘시티 A4BL)

관리사무소 내부평택지제역동문굿모닝힐맘시티4단지아파트
AED

평택지제역동문디이스트5단지

경기도 평택시 신촌4로 15

관리사무소 내평택지제역동문디이스트5단지
AED

평택지제역자이아파트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3로 11 (세교동, 평택지제역자이)

관리사무소 앞 키즈카페평택지제역자이아파트
AED

평택치매안심센터

경기도 평택시 중앙1로56번길 25, 평택치매안심센터 (비전동)

로비평택치매안심센터
AED

평택캠퍼스2단지조성및P5FAB건축공사

경기도 평택시 삼성로 41 (고덕동)

P5 E2 GATE평택캠퍼스2단지조성및P5FAB건축공사
AED

평택태산그린아파트관리사무소

경기도 평택시 매봉산1길 11

정문경시초소 옆 전화부스내평택태산그린아파트관리사무소
AED

평택합정주공재건축건설현장

경기도 평택시 중앙2로 166 (합정동)

아파트 분양 홍보관평택합정주공재건축건설현장
AED

평택합정주공재건축건설현장

경기도 평택시 평택3로 12 (합정동, 주공아파트 1단지)

현장 내평택합정주공재건축건설현장
AED

평택합정주공재건축건설현장

경기도 평택시 평택3로 12 (합정동, 주공아파트 1단지)

현장 내평택합정주공재건축건설현장
AED

평택합정주공재건축건설현장

경기도 평택시 평택3로 12 (합정동, 주공아파트 1단지)

안전사무실 1층평택합정주공재건축건설현장
AED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1층 매표소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AED

평택해양경찰서3008함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1로 50

3008함 의무실평택해양경찰서3008함
AED

평택해양경찰서317함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155-60

317함 사관회의실평택해양경찰서317함
AED

평택해양경찰서317함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155-60

317함 사관회의실평택해양경찰서317함
AED

평택해양경찰서318함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155-60

318함 식당평택해양경찰서318함
AED

평택해양경찰서318함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155-60

318함 사관실평택해양경찰서318함
AED

평택해양경찰서P-61정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1로 50

식당평택해양경찰서P-61정
AED

평택해양경찰서P-73정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155-60

경비함정 내 식당평택해양경찰서P-73정
AED

평택해양경찰서대부파출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5-8, 평택해양경찰서 대부파출소 (선감동)

연안구조정평택해양경찰서대부파출소
AED

평택해양경찰서대부파출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5-8, 평택해양경찰서 대부파출소 (선감동)

순찰차량평택해양경찰서대부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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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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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