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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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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4,175건
AED

한화포레나동탄호수 아파트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4길 11 (장지동)

노인정한화포레나동탄호수 아파트
AED

한화포레나평택화양아파트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용비로 38 (한화포레나 평택화양)

관리사무소 입구한화포레나평택화양아파트
AED

한화포레나평택화양아파트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용비로 38 (한화포레나 평택화양)

정문 경비실 내한화포레나평택화양아파트
AED

함박초등학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40번길 46, 함박초등학교 (역북동)

1층 중앙현관함박초등학교
AED

함송생활체육관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8 함송행활체육관 (정왕동)

함송생활체육관 로비(관리사무실 옆)함송생활체육관
AED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29번길 67(정왕동)

1층로비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AED

합정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22 (합정동, 주공아파트 3단지)

합정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앞합정종합사회복지관
AED

합정주공3단지아파트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22 주공3단지 (합정동, 주공아파트)

관리소 안쪽 입구합정주공3단지아파트
AED

합정주공4단지아파트

경기도 평택시 평택3로 11 (합정동, 주공아파트 4단지)

관리사무소앞합정주공4단지아파트
AED

항금리마을회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항금길 49

마을회관 내항금리마을회관
AED

해군만포대체력단련장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원정6길 46-72, 주소수정요망

클럽하우스해군만포대체력단련장
AED

해군만포대체력단련장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원정6길 46-72, 주소수정요망

태평양 그늘집해군만포대체력단련장
AED

해군만포대체력단련장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원정6길 46-72, 주소수정요망

대서양 그늘집해군만포대체력단련장
AED

해냄청소년활동센터

경기도 광명시 광오로 38, 사회복지관 (광명동)

4층 엘리베이터 옆해냄청소년활동센터
AED

해동마을신도브래뉴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39번길 48 해동마을신도브래뉴

관리사무소 내해동마을신도브래뉴
AED

해든마을동문굿모닝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55-10(동백동, 해든마을 동문굿모닝힐)

104(1~2)F1해든마을동문굿모닝힐
AED

해든마을동문굿모닝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55-10(동백동, 해든마을 동문굿모닝힐)

101(5~6)F1해든마을동문굿모닝힐
AED

해든마을동문굿모닝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55-10(동백동, 해든마을 동문굿모닝힐)

101(3~4)F1해든마을동문굿모닝힐
AED

해든마을동문굿모닝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55-10(동백동, 해든마을 동문굿모닝힐)

105(1~2)F1해든마을동문굿모닝힐
AED

해든마을동문굿모닝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55-10(동백동, 해든마을 동문굿모닝힐)

102(1~2)F1해든마을동문굿모닝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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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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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