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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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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4,175건
AED

구리시곤충생태관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200, 구리시 곤충생태관 (수택동)

구리시 곤충생태관구리시곤충생태관
AED

구리시멀티스포츠센터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137-25, 구리시멀티스포츠센터 (교문동)

1층 안내데스크 앞구리시멀티스포츠센터
AED

구리시보건소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 보건소 (인창동)

구급차(72누3555)구리시보건소
AED

구리시보건소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 보건소 (인창동)

1층 출입구 옆구리시보건소
AED

구리시보건소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 보건소 (인창동)

구급차(78더 8743)구리시보건소
AED

구리시여성행복센터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53,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교문동)

행복동 1층 로비구리시여성행복센터
AED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129번길 50,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토평동)

중앙현관 입구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AED

구리시청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구리시의회 (교문동)

본관 1층 강당좌측구리시청
AED

구리시청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구리시의회 (교문동)

구리시청 6층 건강관리실구리시청
AED

구리시청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구리시의회 (교문동)

별관 1층 민원안내데스크 우측구리시청
AED

구리시청(하수과)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200 (수택동)

제2하수처리시설 탈수기동 사무실구리시청(하수과)
AED

구리시청(하수과)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200 (수택동)

분뇨처리시설 사무실(2층)구리시청(하수과)
AED

구리시청(하수과)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200 (수택동)

하수과 사무실(2층)구리시청(하수과)
AED

구리시청(하수과)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200 (수택동)

하수과 통제센터(2층)구리시청(하수과)
AED

구리시청소년수련관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10,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인창동)

구리시청소년수련관 1층 출입구구리시청소년수련관
AED

구리시청자동차관리과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교문동)

구리시청 본관2층 자동차관리과구리시청자동차관리과
AED

구리시체육관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131, 구리시시립체육관 (교문동)

구리시체육관 입구구리시체육관
AED

구리시체육회구리시립테니스장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로 11-140, 캠핑장 관리동 (토평동)

구리시립테스장 휴게실 내구리시체육회구리시립테니스장
AED

구리시체육회왕숙체육공원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로 701 (사노동)

테니스장 휴게실구리시체육회왕숙체육공원
AED

구리시체육회왕숙체육공원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로 701 (사노동)

축구장 본부석 상단구리시체육회왕숙체육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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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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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