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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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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4,175건
AED

남양주보훈요양원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1 (별내동)

남양주보훈요양원 2층 간호사실남양주보훈요양원
AED

남양주북부경찰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오남로 1019

남양주북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AED

남양주북부장애인복지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507-1,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1층 승강기 옆남양주북부장애인복지관
AED

남양주소방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25, 남양주소방서 (평내동)

남양주소방서 1층 119구급대 사무실남양주소방서
AED

남양주소방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25, 남양주소방서 (평내동)

119구급대(화도센터사무실)남양주소방서
AED

남양주소방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25, 남양주소방서 (평내동)

남양주소방서 1층 로비남양주소방서
AED

남양주송촌초등학교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499번길 30, 남양주송촌초등학교

중앙현관남양주송촌초등학교
AED

남양주시노인복지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359, 남양주시노인복지관

1층 로비남양주시노인복지관
AED

남양주시노인복지관분관(행복공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236번길 23

1층 남자화장실 우측남양주시노인복지관분관(행복공간)
AED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273-1,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금곡동)

복지관 내 2층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AED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로비)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273-1,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금곡동)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1층 로비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로비)
AED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별누리빌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275-12,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별누리빌 (금곡동)

별누리빌 2층 로비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별누리빌
AED

남양주시진건도서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41-25, 진건도서관

진건도서관 1층 로비남양주시진건도서관
AED

남양주시청 1청사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제1청사 (금곡동)

본관동 1층남양주시청 1청사
AED

남양주시청 1청사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제1청사 (금곡동)

1청사 민원실동 로비남양주시청 1청사
AED

남양주시청 2청사(남양주보건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남양주시청제2청사 (다산동)

남양주 제2청사 로비남양주시청 2청사(남양주보건소)
AED

남양주시청년창업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14번길 12 (평내동)

1층 로비남양주시청년창업센터
AED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51-47,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이패동)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1층 로비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AED

남양주양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933, 양병원 (금곡동)

구급차 72다 2735남양주양병원
AED

남양주어린이비전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96, 어린이비전센터

1층 로비남양주어린이비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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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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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