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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자동심장충격기

경남의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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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3,653건
AED

율하꿈나무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3로 38 (율하동)

8층 병동율하꿈나무병원
AED

율하꿈나무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3로 38(율하동)

8층 원무과 앞율하꿈나무병원
AED

율하서희스타힐스아파트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로27번길 95 (관동동, 김해 율하 서희스타힐스)

관리사무소 입구율하서희스타힐스아파트
AED

율하시티프라디움아파트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5로 11 (장유동, 시티프라디움)

지하1층 관리사무소 입구율하시티프라디움아파트
AED

율하자이힐스테이트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6로 17 (장유동, 율하자이힐스테이트)

107동 관리사무소 복도율하자이힐스테이트
AED

율하자이힐스테이트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6로 17 (장유동, 율하자이힐스테이트)

주경비실율하자이힐스테이트
AED

율하체육관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 258, 율하체육관 (관동동)

율하체육관 1층 로비율하체육관
AED

율하초등학교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58번길 7, 율하초등학교 (율하동)

1층 중앙현관율하초등학교
AED

율현마을e편한세상11단지1차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 198 (율하동, 율현마을율하이편한세상)

관리사무소율현마을e편한세상11단지1차
AED

율현마을e편한세상9단지2차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1로 130 (율하동, 율현마을 이편한세상 9단지)

관리사무소 앞율현마을e편한세상9단지2차
AED

율현마을동원로얄듀크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 125 (율하동, 율현마을 동원로얄듀크아파트1차)

관리사무소율현마을동원로얄듀크
AED

율현마을주공12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 178 (율하동, 율현마을주공12단지아파트)

제2경비초소율현마을주공12단지
AED

율현마을주공12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 178(율하동, 율현마을주공1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율현마을주공12단지
AED

율현마을주공13단지아파트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 164 (율하동, 율현마을주공13단지아파트)

제3경비실율현마을주공13단지아파트
AED

율현마을주공13단지아파트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 164 (율하동, 율현마을주공13단지아파트)

제1경비실율현마을주공13단지아파트
AED

은사보건진료소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길 16, 은사보건진료소

진료실은사보건진료소
AED

은아그랜드아파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63 (신월동, 은아아파트)

관리사무소은아그랜드아파트
AED

은혜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31, 은혜병원 (남성동)

구급차 내은혜병원
AED

의)갤러리의아침요양병원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신촌1길 14 (내이동)

구급차 내부의)갤러리의아침요양병원
AED

의)행복한의료재단숲속요양병원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동화2길 36-59

구급차 실내의)행복한의료재단숲속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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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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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