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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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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4,442건
AED

용현5동주민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북로 60 용현5동 주민센터

용현5동 주민센터 민원실용현5동주민센터
AED

용현금호2차아파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8

관리동2층 입주자대표회의실앞용현금호2차아파트
AED

용현금호타운아파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9 (용현동, 금호타운)

중앙경비실용현금호타운아파트
AED

용현대림아파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18 용현대림아파트 (용현동, 대림아파트)

용현대림아파트3동 8초소용현대림아파트
AED

용현대우아파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 13 (용현동, 용현대우아파트)

정문2초소용현대우아파트
AED

용현성원상떼빌아파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104(용현동, 용현동 성원상떼빌)

정문 경비실용현성원상떼빌아파트
AED

용현시장스포츠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33번길 61,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용현동)

3층 출입문 옆용현시장스포츠센터
AED

용현신창미션힐아파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71 관리실

관리사무소(관리동)1층설치용현신창미션힐아파트
AED

용현엑슬루타워아파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 16 (용현동, 인천 용현 엑슬루타워)

관리사무소 내부용현엑슬루타워아파트
AED

용현엘크루윈드포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135 (용현동, 엘에이치미추홀퍼스트)

엘에이치(LH)미추홀아파트 관리사무소용현엘크루윈드포레
AED

용현엘크루윈드포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135 (용현동, 엘에이치미추홀퍼스트)

엘에이치(LH)미추홀퍼스트아파트 정문 경비실용현엘크루윈드포레
AED

용현여자중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28, 용현여자중학교 (용현동)

1층 중앙현관 우측용현여자중학교
AED

용현유원아파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102 (용현동, 유원용현아파트)

정문경비실용현유원아파트
AED

용현유원아파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102 용현유원아파트 정문경비실

용현유원아파트 정문경비실용현유원아파트
AED

용현자이크레스트관리사무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134 (용현동, 용현자이크레스트)

관리사무실앞용현자이크레스트관리사무실
AED

용현학익2-2블록공동주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04-7

화장실용현학익2-2블록공동주택
AED

용현한양1차아파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남로 55 (용현동, 한양아파트)

정문경비실용현한양1차아파트
AED

우리산부인과의원 구급차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54, 우리산부인과빌딩 (동춘동)

수술실우리산부인과의원 구급차
AED

우미린1단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영종구 은하수로 351 (중산동, 하늘도시우미린1단지)

관리사무소 앞우미린1단지
AED

우미린1단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영종구 은하수로 351 (중산동, 하늘도시우미린1단지)

휘트니스 센타우미린1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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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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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