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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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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4,442건
AED

인천남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51번길 41, 인천남고등학교 (간석동)

남풍관 2층인천남고등학교
AED

인천남동우체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7 (논현동)

1층 사서함 옆인천남동우체국
AED

인천남부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366번길 22, 인천남부초등학교 (주안동)

신관 1층 중앙현관인천남부초등학교
AED

인천남부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366번길 22, 인천남부초등학교 (주안동)

솔빛관 3층인천남부초등학교
AED

인천남중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16-23, 인천남 중학교 (숭의동)

중앙현관인천남중학교
AED

인천남촌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101, 남촌초등학교 (남촌동)

1층 행정실 앞인천남촌초등학교
AED

인천내항부두운영(주)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내항로 67 (항동7가)

출입문 2층 계단인천내항부두운영(주)
AED

인천내항부두운영(주)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내항로 67 (항동7가)

4부두 운영동 1층 중앙현관인천내항부두운영(주)
AED

인천내항부두운영(주)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내항로 67 (항동7가)

6부두 사무실 1층 중앙현관인천내항부두운영(주)
AED

인천논곡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곡로 84, 논곡중학교 (논현동)

1층 행정실 앞인천논곡중학교
AED

인천논곡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곡로 84, 논곡중학교 (논현동)

2층 논곡관 앞인천논곡중학교
AED

인천논현LH16단지아파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97, 인천논현 엘에이치 16단지 (논현동)

1601동 1층관리사무소 출입문 좌측인천논현LH16단지아파트
AED

인천논현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118, 논현중학교 (논현동)

본관2층 본교무실 앞인천논현중학교
AED

인천논현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118, 논현중학교 (논현동)

후관 1층 당직실 앞인천논현중학교
AED

인천논현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02, 논현초등학교 (논현동)

별관 방재실 출입구 좌측(벽면부착)인천논현초등학교
AED

인천논현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02, 논현초등학교 (논현동)

본관 1층 행정실 앞 복도인천논현초등학교
AED

인천논현푸르지오아파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 남동구 논현동 810

관리동 1층 출입구 맞은편인천논현푸르지오아파트
AED

인천능내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540번길 23, 능내초등학교 (마전동)

본관4층 중앙인천능내초등학교
AED

인천능내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540번길 23, 능내초등학교 (마전동)

별관2층 다목적실 앞인천능내초등학교
AED

인천능허대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진로 12, 인천능허대초등학교 (옥련동)

중앙현관인천능허대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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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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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