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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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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4,442건
AED

인천능허대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진로 12, 인천능허대초등학교 (옥련동)

체육관인천능허대초등학교
AED

인천단봉중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봉화로15번길 10, 인천단봉중학교 (오류동)

본관1층 도서관출입구 옆인천단봉중학교
AED

인천단봉중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봉화로15번길 10, 인천단봉중학교 (오류동)

2층 강당 입구인천단봉중학교
AED

인천단봉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단봉로 122, 단봉초등학교 (오류동)

본관3층 중앙로비인천단봉초등학교
AED

인천단봉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단봉로 122, 단봉초등학교 (오류동)

본관 1층 중앙현관인천단봉초등학교
AED

인천달빛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영종구 은하수로 124, 인천달빛초등학교 (중산동)

1층 보건실 옆인천달빛초등학교
AED

인천당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 122, 당산초등학교 (동양동)

3층 엘리베이터 좌측인천당산초등학교
AED

인천당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 122, 당산초등학교 (동양동)

1증 중앙현관 좌측인천당산초등학교
AED

인천당하중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마로 38, 당하중학교 (당하동)

본관 1층 중앙현관인천당하중학교
AED

인천당하중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마로 38, 당하중학교 (당하동)

본관 3층 체육관 입구인천당하중학교
AED

인천대건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37, 대건고등학교 (동춘동)

인천대건고(3층)인천대건고등학교
AED

인천대건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37, 대건고등학교 (동춘동)

인천대건고(1층)인천대건고등학교
AED

인천대건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37, 대건고등학교 (동춘동)

대건관(체육관)1층 우측인천대건고등학교
AED

인천대건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37, 대건고등학교 (동춘동)

생명관(급식실)1층 우측인천대건고등학교
AED

인천대입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지하 155 인천대입구역

대합실인천대입구역
AED

인천대입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지하155, 인천대입구역 (송도동)

B1 대합실 고객안내센터 출입문 옆인천대입구역
AED

인천대정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115, 인천대정초등학교 (산곡동)

본관1층 중앙현관인천대정초등학교
AED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165 (도화동)

나래관 3층 보건실 앞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AED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165 (도화동)

키움관 1층 현관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AED

인천대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301번길 13, 대화초등학교 (도화동)

별관2층 강당 앞인천대화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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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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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