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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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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4,442건
AED

인천대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301번길 13, 대화초등학교 (도화동)

본관1층 복도 중앙인천대화초등학교
AED

인천도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커낼로 217, 도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청라동)

유치원 출입구 좌측 벽면인천도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
AED

인천도림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334번길 21, 도림초등학교 (도림동)

4층 엘리베이터 맞은편 복도인천도림초등학교
AED

인천도림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334번길 21, 도림초등학교 (도림동)

1층 중앙현관 행정실 앞인천도림초등학교
AED

인천도림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334번길 21 인천도림초등학교

4층 중앙 엘리베이터 맞은편 복도인천도림초등학교
AED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만수동)

신관1층 중앙현관 우측인천도시공사
AED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만수동)

본관 1층 중앙현관 좌측인천도시공사
AED

인천도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42, 도화초등학교 (도화동)

본관1층 보건실 앞인천도화초등학교
AED

인천도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42, 도화초등학교 (도화동)

신관 2층 체육관 입구인천도화초등학교
AED

인천동구가족센터(공동육아나눔터)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22번길 2

4층 엘레베이터 맞은편인천동구가족센터(공동육아나눔터)
AED

인천동구구립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방축로 193, 3층 (송림동)

3층 물리치료실인천동구구립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
AED

인천동막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6, 동막초등학교 (동춘동)

중앙현관인천동막초등학교
AED

인천동방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역로 41, 동방중학교 (논현동)

본관동 1층 중앙현관 좌측인천동방중학교
AED

인천동방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역로 41, 동방중학교 (논현동)

후관동 2층 동방관 앞인천동방중학교
AED

인천동방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역로 31, 동방초등학교 (논현동)

본관 1층 중앙현관 엘리베이터 옆인천동방초등학교
AED

인천동방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역로 31, 동방초등학교 (논현동)

본관3층 중앙현관 엘리베이터 옆인천동방초등학교
AED

인천동부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33번길 25, 동부초등학교 (만수동)

본관 중앙현관 1층 보건실앞인천동부초등학교
AED

인천동부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33번길 25, 동부초등학교 (만수동)

학교인천동부초등학교
AED

인천동수중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8, 인천동수중학교 (부평동)

본관2층 중앙현관인천동수중학교
AED

인천동수중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8, 인천동수중학교 (부평동)

신관1층 정문 출입구인천동수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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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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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