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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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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4,442건
AED

인천석남중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지로 333, 석남중학교 (석남동)

1층 보건실 앞인천석남중학교
AED

인천석남중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지로 333, 석남중학교 (석남동)

2층 본교무실 앞인천석남중학교
AED

인천석남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130번길 4, 석남초등학교 (석남동)

신관 3층 도서관 앞인천석남초등학교
AED

인천석남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130번길 4, 석남초등학교 (석남동)

본관 1층 중앙현관인천석남초등학교
AED

인천석정여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469번길 27, 석정여자고등학교 (간석동)

인천석정여자고등학교 본관 1층 중앙현관 우측인천석정여자고등학교
AED

인천석정여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469번길 27, 석정여자고등학교 (간석동)

석정여고 본관 5층인천석정여자고등학교
AED

인천석천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28

인천석천초등학교 3층 본관후관 연결통로인천석천초등학교
AED

인천석천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28

인천석천초등학교 보관1층 중앙현관인천석천초등학교
AED

인천선인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165, 선인고등학교 (도화동)

3층 홈베이스 탈의실 옆인천선인고등학교
AED

인천선인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165 인천선인고등학교

인천선인고등학교 본관동1층 중앙현관인천선인고등학교
AED

인천선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67, 선학초등학교 (선학동)

본관1층인천선학초등학교
AED

인천선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67, 선학초등학교 (선학동)

3층강당연결통로인천선학초등학교
AED

인천성동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80, 성동원 (부평동)

1층 현관인천성동학교
AED

인천성리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리로 26, 성리중학교 (구월동)

1층 중앙현관인천성리중학교
AED

인천성리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리로 26, 성리중학교 (구월동)

인천성리중 5층인천성리중학교
AED

인천성리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리로 32-2

본관동 1층 중앙현관 좌측인천성리초등학교
AED

인천성리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리로 32-2

신관동 1층 좌측현관 우측인천성리초등학교
AED

인천세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66, 인천세원고등학교 (병방동)

본관 3층 복도인천세원고등학교
AED

인천세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66, 인천세원고등학교 (병방동)

별관 1층 중앙현관인천세원고등학교
AED

인천소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2, 소래초등학교 (논현동)

본관 1층(증앙현관)인천소래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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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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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