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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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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4,442건
AED

인천영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우각로 39,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창영동)

본관 1층 복도인천영화초등학교
AED

인천영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우각로 39, 영화초등학교 (창영동)

존스관 1층 복도인천영화초등학교
AED

인천예림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87, 인천예림학교 (부평동)

3층복도 소화전 옆인천예림학교
AED

인천예림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87, 예림원 (부평동)

연구동4층복도(칫솔작업장옆)인천예림학교
AED

인천예림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87 (부평동, 인천예림학교)

본관3층 중앙복도인천예림학교
AED

인천예림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87, 인천예림학교 (부평동)

교사동3층복도인천예림학교
AED

인천예송중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212, 예송중학교 (송도동)

별관 3층 엘리베이터 앞인천예송중학교
AED

인천예송중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212, 예송중학교 (송도동)

본관 1층 보건실 앞 통로인천예송중학교
AED

인천예송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52번길 75, 인천예송초등학교 (송도동)

1층 화장실 옆 복도인천예송초등학교
AED

인천예송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52번길 75, 인천예송초등학교 (송도동)

3층 강당 방향 복도인천예송초등학교
AED

인천예송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52번길 75, 인천예송초등학교 (송도동)

3층 강당방향 복도인천예송초등학교
AED

인천예송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52번길 75, 인천예송초등학교 (송도동)

1층 화장실 옆 복도인천예송초등학교
AED

인천예술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115번길 36, 인천예술고등학교 (간석동)

지성관1층 현관 입구인천예술고등학교
AED

인천예술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115번길 36, 인천예술고등학교 (간석동)

예술관1층 엘리베이터 앞인천예술고등학교
AED

인천예일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로 23, 인천예일고등학교 (방축동)

본관 2층 중앙엘리베이터 우측 벽면인천예일고등학교
AED

인천예일중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95번길 39, 인천예일중학교 (방축동)

중앙현관인천예일중학교
AED

인천옥련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진로 30, 옥련초등학교 (옥련동)

1층 중앙현관인천옥련초등학교
AED

인천옥련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진로 30, 옥련초등학교 (옥련동)

본관 4층 중앙복도인천옥련초등학교
AED

인천완정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 99, 완정초등학교 (마전동)

학교 2층 보건실 앞인천완정초등학교
AED

인천완정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 99, 완정초등학교 (마전동)

본관 4층인천완정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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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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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