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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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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4,442건
AED

홈플러스구월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98 (구월동)

홈플러스구월점 지하2층 고객서비스센터 옆홈플러스구월점
AED

홈플러스송도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165 홈플러스송도점

B1층고객센타홈플러스송도점
AED

홈플러스인천숭의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51 홈플러스 지하3층 고객센터옆

홈플러스인천숭의점홈플러스인천숭의점
AED

홈플러스인천연수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210 홈플러스인천연수점 (동춘동)

지하1층고객서비스센터압홈플러스인천연수점
AED

화개정원사업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471번길 6-58

전망대 B동 2층화개정원사업소
AED

화개정원사업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471번길 6-58

화개정원사업소 사무실 건물 2층 입구화개정원사업소
AED

화개정원사업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471번길 6-58, 화개정원

화개정원 광장 남자화장실화개정원사업소
AED

화개정원사업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471번길 6-58

주차장 남자화장실화개정원사업소
AED

화도보건지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703-14, 화도면사무소,보건지소

환자대기실화도보건지소
AED

화도진그린빌아파트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화도진로 113 (화수동, 화도진그린빌 주공아파트)

경비초소 외부화도진그린빌아파트
AED

화도진도서관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화도진로 122, 화도진도서관 (화수동)

1층 로비화도진도서관
AED

화도진중학교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화수로 64, 화도진중학교 (화수동)

중앙 현관화도진중학교
AED

화도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717, 화도초등학교

후관화도초등학교
AED

화도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717, 화도초등학교

체육관화도초등학교
AED

화도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717, 화도초등학교

본관 1층화도초등학교
AED

화수1.화평동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로 41, 화수1,화평동 행정복지센터 (화수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화수1.화평동행정복지센터
AED

화수2동경로당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화수로73번길 6, 화수2동경로당 (화수동)

1층 할머니방화수2동경로당
AED

화수2동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화수안로 42, 화수2동 행정복지센터 1층(화수동)

행정복지센터 1층 출입구쪽화수2동행정복지센터
AED

황청보건진료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황청포구로 355, 황청보건진료소

진료소 입구 현관황청보건진료소
AED

효성1동주민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 효성1동주민센터

1층 입구효성1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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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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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