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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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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4,442건
AED

미추홀구보건소보건행정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25, 미추홀구 보건소 (도화동)

보건행정과 사무실 내부미추홀구보건소보건행정과
AED

미추홀구보건소보건행정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25, 미추홀구 보건소 (도화동)

보건행정과 사무실 내부미추홀구보건소보건행정과
AED

미추홀구청(민원여권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숭의동)

종합민원청사 1층(민원여권과 안)미추홀구청(민원여권과)
AED

미추홀구청(자동차관리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숭의동)

본관 2청사 1층 로비미추홀구청(자동차관리과)
AED

미추홀구청소년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89, 새암빌딩 (학익동)

3층미추홀구청소년센터
AED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4~5층 (숭의동)

5층 로비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AED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4~5층 (숭의동)

4층 쉼터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AED

미추홀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37번길 17, 미추홀구노인복지관 (주안동)

1층 현관미추홀노인복지관
AED

미추홀재활전문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99번길 25, 대흥빌딩 (구월동)

3층 스테이션미추홀재활전문병원
AED

미추홀재활전문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99번길 25, 대흥빌딩 (구월동)

구급차미추홀재활전문병원
AED

미추홀재활전문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99번길 25, 대흥빌딩 (구월동)

1층 접수처 옆미추홀재활전문병원
AED

미추홀체육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38번길 111, 미추홀체육관 (도화동)

내부 출입문옆미추홀체육관
AED

미추홀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136번길 16, 미추홀학교 (만수동)

3층 체육관미추홀학교
AED

미추홀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136번길 16, 미추홀학교 (만수동)

1층 보건실 옆미추홀학교
AED

밀레니엄서울내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송도 밀레니엄 4층 밀레니엄서울내과 (송도동)

밀레니엄서울내과밀레니엄서울내과
AED

박문여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51번길 16, 박문여자고등학교 (송도동)

2층 엘레베이터 앞박문여자고등학교
AED

박문여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51번길 16, 박문여자고등학교 (송도동)

4층엘리베이터 옆박문여자고등학교
AED

박문중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51번길 102, 박문중학교 (송도동)

1층 시청각실 앞박문중학교
AED

박문중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51번길 102, 박문중학교 (송도동)

본관 1층 스쿨폴리스 앞박문중학교
AED

박촌체육문화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로 4(방축동)

1층 관리실박촌체육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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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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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