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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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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4,442건
AED

박촌휴먼시아아파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1025번길 20 박촌휴먼시아아파트

1층 관리사무소 앞박촌휴먼시아아파트
AED

밝은마음장애인시설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68(동춘동)

1층 사무실 앞밝은마음장애인시설
AED

방그레병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72, 방그레병원빌딩 (주안동)

구급차(70루 2988 내부)방그레병원
AED

배다리성냥박물관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곡로 19,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 (금곡동)

1층 전시장 중앙배다리성냥박물관
AED

배다리지하도상가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송림로 지하 4, 배다리지하도상가 (금곡동)

관리사무실 앞배다리지하도상가
AED

백령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708, 백령고등학교, 백령중학교

보건실 앞 복도백령고등학교
AED

백령보건지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833번길 26-29, 백령보건지소

진료실백령보건지소
AED

백령보건지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833번길 26-29

사곶해변(백령보건지소)백령보건지소
AED

백령보건지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68-85, 용기포신항

용기포대합실(백령면)백령보건지소
AED

백령우체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70

1층 영업실 내 고객상담실백령우체국
AED

백령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708, 백령고등학교, 백령중학교

백령중학교 중앙현관백령중학교
AED

백석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곶로 701, 백석고등학교 (백석동)

신관 1층 식당입구백석고등학교
AED

백석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곶로 701, 백석고등학교 (백석동)

본관1층 중앙현관백석고등학교
AED

백아보건진료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로 88

진료실백아보건진료소
AED

백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446번길 25, 인천백학초등학교 (학익동)

1층 현관 입구백학초등학교
AED

백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446번길 25, 인천백학초등학교 (학익동)

별관 2층 강당입구백학초등학교
AED

범양파크아파트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해구 원적로124번길 40 (가좌동, 범양아파트)

아파트 1층범양파크아파트
AED

법무부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해안북로1204번길 123,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 (운북동)

공용차량법무부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AED

법무부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1204번길 123,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 (운북동)

공용차량법무부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AED

법무부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해안북로1204번길 123,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북동)

생활관 1층법무부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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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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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