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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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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4,442건
AED

법무부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1204번길 123,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북동)

생활관 1층법무부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AED

베스트웨스턴인천에어포트호텔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48-27, 인천에어포트호텔 (운서동)

1층 프론트 데스크 앞베스트웨스턴인천에어포트호텔
AED

별빛마을웰카운티아파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235 (논현동, 별빛마을웰카운티아파트)

서문경비실별빛마을웰카운티아파트
AED

보나유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93(작전동, 까치마을태화.한진아파트)

유치원 내 1층 복도보나유치원
AED

보라매보육원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화도진로 126, 보라매 (화수동)

1층 출입구 옆보라매보육원
AED

보람유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28번길 23, 보람유치원 (병방동)

교무실 앞보람유치원
AED

보람의료재단 보람병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 11, 보람메디컬센터 (작전동)

구급차내(의료기관 구급차)보람의료재단 보람병원
AED

보훈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426번길 1, 계양구 보훈회관 (작전동)

1층 입구보훈회관
AED

복자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47번길 47-23, 복자유치원 (만수동)

사무실 옆문복자유치원
AED

볼음보건지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길 174, 볼음보건지소

진료 대기실볼음보건지소
AED

봄날요양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06, 아나벨빌딩 (구월동)

구급차내봄날요양병원
AED

봉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해구 봉오대로267번길 11-4, 봉수초등학교 (가정동)

본관 1층 중앙현관봉수초등학교
AED

부개1동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162번길 11, 부개1동행정복지센터 (부개동)

1층 민원실부개1동행정복지센터
AED

부개2동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104, 부개2동주민센터 (부개동)

1층 민원실부개2동행정복지센터
AED

부개3동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117, 부개3동주민센터 (부개동)

1층 민원실부개3동행정복지센터
AED

부개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57번길 36, 부개고등학교 (부개동)

별관3층 강당 앞부개고등학교
AED

부개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57번길 36, 부개고등학교 (부개동)

본관1층 보건실 앞부개고등학교
AED

부개뉴서울아파트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91 (부개동)

정문 경비초소부개뉴서울아파트
AED

부개대동아파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113번길 11 (부개동)

헬스장 건물 1층 입구부개대동아파트
AED

부개대동아파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113번길 11 (부개동, 대동아파트)

정문 경비실 옆부개대동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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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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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