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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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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4,442건
AED

강화도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9번길 18, 강화도서관

정문 외부강화도서관
AED

강화마니산관광안내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675번길 2, 농특산물판매장

안내소 내강화마니산관광안내소
AED

강화문예회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19번길 12, 강화문예회관

1층 화장실 옆강화문예회관
AED

강화미래지향아파트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 41(남산리 이지미래지향 아파트)

경비실강화미래지향아파트
AED

강화버스터미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43,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강화버스터미널
AED

강화베이힐아파트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34-12(강화베이힐)

101동1~2라인-자전거보관함옆강화베이힐아파트
AED

강화병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312번길 11, 강화병원

739더7352강화병원
AED

강화보훈회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73, 보훈회관

2층 휴게공간강화보훈회관
AED

강화시외버스터미널

인천광역시 강화군 중앙로 43 (강화읍)

대합실강화시외버스터미널
AED

강화신문2단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12

관리소 출입구강화신문2단지
AED

강화신문LH1단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32번길 7-3

관리사무소 출입구강화신문LH1단지
AED

강화여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58, 강화여자고등학교

본관 1층 출입문 앞강화여자고등학교
AED

강화여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향교길 67, 강화여고 갑비랑학사

기숙사 중앙현관강화여자고등학교
AED

강화여자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11, 강화여자중학교

1층 복도(엘레베이터 우측)강화여자중학교
AED

강화여자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11, 강화여자중학교

3층 복도(엘레베이터 우측)강화여자중학교
AED

강화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53, 강화중학교

본관1층 중앙현관강화중학교
AED

강화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53, 강화중학교

본관3층 중앙계단 옆강화중학교
AED

강화천문과학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서로 915-1

출입구 옆강화천문과학관
AED

강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36, 강화초등학교

1층 중앙현관강화초등학교
AED

강화풍물시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17-9

1층 정문 입구강화풍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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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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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