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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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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4,442건
AED

연수1차시영영구임대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12 (연수동, 연수1차,승기마을,원인재마을)

연수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연수1차시영영구임대아파트
AED

연수1차우성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175 (연수동, 연수1차우성아파트)

상황실연수1차우성아파트
AED

연수1차하나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4 연수1차하나아파트

관리사무소출입문옆(경로당-같은건물)연수1차하나아파트
AED

연수2동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58, 연수2동행정복지센터 (연수동)

연수2동행정복지센터연수2동주민센터
AED

연수2차우성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80 (연수동, 연수우성2차아파트)

중앙공급실 입구연수2차우성아파트
AED

연수2차한양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59 (동춘동, 한양2차아파트)

22동 옆 경비실(3초소)옆(경로당-다른건물 100m)연수2차한양아파트
AED

연수3동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83, 연수3동행정복지센터 (연수동)

동청사 입구(외부)연수3동주민센터
AED

연수경남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2 (연수동, 경남아파트)

105동 경비실연수경남아파트
AED

연수경남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2 (연수동, 경남아파트)

101동 경비실연수경남아파트
AED

연수경남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2 (연수동, 경남아파트)

관리동 경로당연수경남아파트
AED

연수경로당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258, 103호 (연수동)

먼우금로 258연수경로당
AED

연수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45 (연수동,연수고등학교)

본관 1층 중앙현관연수고등학교
AED

연수구립도서관송도국제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66, 송도국제도서관 (송도동)

1층로비연수구립도서관송도국제도서관
AED

연수구립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술로20번길 15(선학동)

수면실 옆연수구립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
AED

연수구보건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연수보건소 (청학동)

3층 보건행정과 사무실연수구보건소
AED

연수구보건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연수보건소 (청학동)

3층 보건행정과 사무실연수구보건소
AED

연수구보건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연수보건소 (청학동)

일반구급차연수구보건소
AED

연수구보건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연수보건소 (청학동)

보건소 내 특수구급차(74보3674)연수구보건소
AED

연수구보건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연수보건소 (청학동)

3층 보건행정과 사무실연수구보건소
AED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곡재로 126 (동춘동)

동춘다누리체육센터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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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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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