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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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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4,442건
AED

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술로20번길 15, 3층 (선학동)

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 로비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
AED

연수구제2청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구단지로 14, 연수구 제2청사(24년 9월) (송도동)

1층 서문 앞 외야연수구제2청사
AED

연수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 남동부수도사업소, 인천여성의광장 2층 (동춘동)

센터 내 정직 방옆연수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AED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동춘동)

청사 1층 동문연수구청
AED

연수구치매안심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술로20번길 15 (선학동)

2층 로비연수구치매안심센터
AED

연수꿈담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64, 연수꿈담도서관 (동춘동)

출입구 옆연수꿈담도서관
AED

연수대동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72 연수대동아파트 (연수동, 대동아파트)

101동 경비초소내연수대동아파트
AED

연수문화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99, 청학문화센터 (청학동)

2층 로비연수문화원
AED

연수새누리정신재활시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 남동부수도사업소, 인천여성의광장 2층 (동춘동)

사무실 정문 옆연수새누리정신재활시설
AED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10 (동춘동, 연수 서해그랑블 에듀파크)

관리사무소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아파트
AED

연수세경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34 연수세경아파트 (연수동, 세경아파트)

관리동1층경비실입구(경로당-같은건물)연수세경아파트
AED

연수여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141번길 9, 연수여자고등학교 (동춘동)

본관 보건실 앞연수여자고등학교
AED

연수여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141번길 9, 연수여자고등학교 (동춘동)

연학관 급식실 앞연수여자고등학교
AED

연수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15, 연수역 (연수동)

3층 역무실 앞연수역
AED

연수영남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11 연수 영남아파트 (연수동, 영남아파트)

정문경비실(경로당-다른건물 200m)연수영남아파트
AED

연수유천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302 (연수동, 연수유천아파트)

관리소1층연수유천아파트
AED

연수유천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302 (연수동, 연수유천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경로당 앞연수유천아파트
AED

연수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11(연수동, 영남아파트)

본관1층 복도연수유치원
AED

연수주공1단지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5, 104동 (연수동, 주공1단지, 2단지아파트)

경비실연수주공1단지아파트
AED

연수주공1단지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5, 102동 (연수동, 주공1단지, 2단지아파트)

경비실(경로당-다른건물 5m)연수주공1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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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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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