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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인천의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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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4,442건
AED

연수주공1단지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5, 106동 (연수동, 주공1단지, 2단지아파트)

경비실연수주공1단지아파트
AED

연수주공1단지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5 (연수동, 주공1단지, 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현관앞복도연수주공1단지아파트
AED

연수주공2차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5 (연수동, 주공1단지, 2단지아파트)

206동 현관입구연수주공2차아파트
AED

연수주공3차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54(연수동, 연수주공3차아파트)

관리소 입구(경로당-같은건물)연수주공3차아파트
AED

연수중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31, 연수중학교 (연수동)

본관 1층 중앙현관연수중학교
AED

연수중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31, 연수중학교 (연수동)

신관 3층 강당 앞연수중학교
AED

연수청학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146, 연수청학도서관 (청학동)

무인안심택배보관함 옆연수청학도서관
AED

연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24, 연수초등학교 (연수동)

본관행정실앞연수초등학교
AED

연수풍림1차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250 (연수동, 연수풍림1차아파트)

경로당 앞연수풍림1차아파트
AED

연수풍림1차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250 (연수동, 연수풍림1차아파트)

1층 경로당 앞연수풍림1차아파트
AED

연수풍림2차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119번길 21 (동춘동, 연수2차풍림아파트)

아파트정문 통합관제실 안(경로당-다른건물 100m)연수풍림2차아파트
AED

연수한양1차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24 (동춘동, 한양1차아파트)

경로당 입구연수한양1차아파트
AED

연안동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축항대로86번길 44, 연안동행정복지센터 (항동7가)

2층 민원실연안동행정복지센터
AED

연안아파트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축항대로 234 관리사무소

연안아파트 관리사무소연안아파트관리사무소
AED

연평면사무소(민원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중앙로24번길 3 (연평면사무소)

1층 민원실연평면사무소(민원실)
AED

연평보건지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 8, 매표소(연평바다역)

연평바다역(연평면)연평보건지소
AED

연평보건지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중앙로24번길 3 (연평면사무소)

연평보건지소연평보건지소
AED

연평보건지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중앙로24번길 3 (연평면사무소)

연평보건지소 진료실연평보건지소
AED

연평중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137번길 101 (연평초등학교)

1층 중앙현관연평중고등학교
AED

연화중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56, 연화중학교 (연수동)

본관 1층연화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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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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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