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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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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451건
AED

으뜸마을아파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군1길 3 (노형동, 으뜸마을아파트)

아파트 관리동 1층으뜸마을아파트
AED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20길 42

2층 프로그램실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AED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두2길 63-1 (아라이동)

1층 로비은성종합사회복지관
AED

의귀보건진료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201

현관앞의귀보건진료소
AED

의귀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213

중앙현관 앞의귀초등학교
AED

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연강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죽성서길 6, 연강병원 (오등동)

구급차 내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연강병원
AED

의료법인제주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한라병원 (연동)

701누 6591 구급차량 내의료법인제주한라병원
AED

의료법인제주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한라병원 (연동)

구급차내(71서1476)의료법인제주한라병원
AED

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중앙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 중앙병원 (이호이동)

특수구급차(727노4440)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중앙병원
AED

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중앙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 중앙병원 (이호이동)

병원 3층 로비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중앙병원
AED

의료법인평촌의료재단제주대림요양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로 58, 평촌의료재단 제주대림요양병원

제주대림요양병원 일반구급차(71거0683)의료법인평촌의료재단제주대림요양병원
AED

의료법인혜인의료재단한국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한국병원 (삼도일동)

구급차 내의료법인혜인의료재단한국병원
AED

의료법인혜인의료재단한국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한국병원 (삼도일동)

본관1층 원무팀 사무실 우측의료법인혜인의료재단한국병원
AED

이도주공2,3단지재건축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 43 (이도이동, 주공2아파트)

사무실 앞 장비함이도주공2,3단지재건축현장
AED

이도주공2,3단지재건축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 43 (이도이동, 주공2아파트)

현대건설 사무실 내이도주공2,3단지재건축현장
AED

이도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2길 58, 이도초등학교 (이도이동)

중앙현관이도초등학교
AED

이호건강생활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57, 이호동주민센터 2층 (이호일동)

이호건강생활지원센터 접수실이호건강생활지원센터
AED

이호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57 (이호일동)

이호동주민센터이호동주민센터
AED

인화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15길 35, 인화초등학교 (일도이동)

정문현관인화초등학교
AED

일도1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7길 15, 일도1동주민센터 (일도일동)

주민센터 안일도1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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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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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